일본 증여세 완벽정리, 한국 부모님 증여 시 주의점 (2026)

일본 증여세 완벽정리, 한국 부모님 증여 시 주의점 (2026)

일본 증여세는 연 110만 엔까지 비과세인 역년과세누적 2,500만 엔까지 특별공제되는 상속시정산과세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증여받은 다음 해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 부모님께 증여받는 경우, 받는 사람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면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면서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하려 하거나, 반대로 한국 부모님께 증여를 받게 됐다면 — 일본과 한국 양쪽의 증여세 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쪽에는 일본 거주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증여세, 두 가지 방식 중 선택

일본 증여세 두 가지 방식과 한국 비거주자 공제 배제

방식 1: 역년과세 — 매년 110만 엔 기초공제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1년간 받은 증여재산이 110만 엔 이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금액을 넘는 부분에는 10%~5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년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어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증여하는 전략에 적합합니다.

다만 2024년 개정으로,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는 ‘생전증여가산’ 기간이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31년 1월 이후 상속분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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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2: 상속시정산과세 — 누적 2,500만 엔 특별공제

증여자가 그 해 1월 1일 기준 60세 이상이고, 수증자가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인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누적 2,500만 엔까지 특별공제가 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일률 20%가 과세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이 방식을 선택해도 별도로 매년 110만 엔의 기초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 번 특정 증여자에 대해 상속시정산과세를 선택하면, 그 증여자에 대해서는 이후 역년과세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한국 쪽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공제 0원

여기서부터가 일본 거주자가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한국 증여세의 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 증여 시 5천만 원 등)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일본에 거주 중인 자녀가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자녀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5천만 원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증여받은 금액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본에서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하고 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받은 해의 다음 해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납부 기한도 같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와 기간이 겹치지만 서류는 별개입니다.

연말에 증여받았다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12월에 받은 증여도 그 해의 증여로 잡히므로, 두 달 남짓 뒤인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1월에 받으면 1년 이상 여유가 생깁니다. 110만 엔 기초공제를 매년 쓰는 전략이라면 증여 시점을 연초로 잡는 편이 실무적으로 편합니다.

어느 방식이 나에게 맞나

역년과세상속시정산과세
공제매년 110만 엔누적 2,500만 엔 + 연 110만 엔
초과분 세율10~55% 누진일률 20%
요건제한 없음증여자 60세 이상, 수증자 18세 이상 직계비속·손자
되돌리기가능불가
어울리는 경우오랜 기간 조금씩 나눠 증여한 번에 큰 금액을 옮겨야 할 때

정리

항목내용
일본 역년과세연 110만 엔 기초공제, 초과분 10~55% 누진세율
일본 상속시정산과세누적 2,500만 엔 특별공제 + 연 110만 엔 별도 공제, 초과분 20%
2024년 개정생전증여가산 기간 3년 → 7년으로 단계적 확대(2031년 본격 적용)
한국 비거주자 수증자증여재산공제(5천만 원 등) 전혀 적용 안 됨, 전액 과세대상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증여세는 증여자·수증자의 거주자 판정, 증여 방식 선택, 조세조약 등이 복잡하게 얽히는 분야입니다. 실제 증여 전 반드시 한국과 일본 양쪽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역년과세: 연 110만 엔 기초공제, 초과분 10~55% 누진.
  • 상속시정산과세: 누적 2,500만 엔 특별공제, 초과분 일률 20%.
  • 한 번 상속시정산과세를 고르면 그 증여자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신고·납부 기한은 받은 다음 해 2월 1일~3월 15일입니다.
  • 한국 쪽: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증여재산공제 0원 —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A. 재산을 받은 사람이 받은 해의 다음 해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납부 기한도 같은 날짜입니다.

Q. 110만 엔 이하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A. 역년과세에서 1년간 받은 증여재산이 110만 엔 이하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시정산과세를 선택한 경우나 각종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이 0이어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어느 방식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속시정산과세를 골랐다가 나중에 되돌릴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특정 증여자에 대해 한 번 상속시정산과세를 선택하면 그 증여자에 대해서는 이후 역년과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증여자가 여러 명이라면 사람별로 따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선택 전에 장기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일본에서 세금을 냈는데 한국에서 또 내야 하나요?

A. 일본에 거주하는 자녀가 한국 부모님께 증여받으면 한국에서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고, 이때 비거주자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일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양국이 얽히는 사안이라 반드시 양쪽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