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증여세는 연 110만 엔까지 비과세인 역년과세와 누적 2,500만 엔까지 특별공제되는 상속시정산과세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증여받은 다음 해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 부모님께 증여받는 경우, 받는 사람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면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반대로 취업·유학 비자로 일본에 10년 이하 산 사람이 한국에 사는 부모님께 받은 한국에 있는 재산에는 일본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면서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하려 하거나, 반대로 한국 부모님께 증여를 받게 됐다면 — 일본과 한국 양쪽의 증여세 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쪽에는 일본 거주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증여세, 두 가지 방식 중 선택

방식 1: 역년과세 — 매년 110만 엔 기초공제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1년간 받은 증여재산이 110만 엔 이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금액을 넘는 부분에는 10%~5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년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어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증여하는 전략에 적합합니다.
다만 2024년 1월 증여분부터 적용된 개정으로,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는 ‘생전증여가산’ 기간이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31년 1월 이후 상속분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방식 2: 상속시정산과세 — 누적 2,500만 엔 특별공제
증여자가 그 해 1월 1일 기준 60세 이상인 부모·조부모이고, 수증자가 같은 날 기준 18세 이상인 자녀(추정상속인) 또는 손자인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누적 2,500만 엔까지 특별공제가 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일률 20%가 과세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이 방식을 선택해도 별도로 매년 110만 엔의 기초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 번 특정 증여자에 대해 상속시정산과세를 선택하면, 그 증여자에 대해서는 이후 역년과세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한국 쪽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공제 0원
여기서부터가 일본 거주자가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한국 증여세의 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 증여 시 5천만 원 등)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일본에 거주 중인 자녀가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자녀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5천만 원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증여받은 금액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한국에서는 한국에 있는 재산이 과세되고,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증여한 부모님도 그 세금을 연대해서 낼 의무를 집니다.
일본 증여세, 한국 부모님께 받은 돈에도 붙을까
체류자격과 일본에 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본 상속세법 제1조의4는 받는 사람이 일시거주자이고 주는 사람이 일본에 살지 않는 경우를 따로 떼어 둡니다.
- 일시거주자 — 취업·유학·가족체재처럼 입관법 별표1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증여 전 15년 동안 일본에 주소를 둔 기간이 합계 10년 이하인 사람입니다. 한국에 사는 부모님(증여 전 10년 동안 일본에 주소가 없던 경우)께 받으면 일본 증여세는 일본에 있는 재산에만 붙습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은 일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정주자처럼 별표2 체류자격이거나, 일본에 산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받은 재산 전부가 일본 증여세 대상입니다. 이때 한국에서 이미 낸 증여세는 일본 상속세법 제21조의8에 따라 일본 증여세에서 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돈이 일본 계좌로 들어온 경우 그 재산을 어디에 있는 것으로 보는지는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송금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받은 해의 다음 해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납부 기한도 같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와 기간이 겹치지만 서류는 별개입니다.
어느 방식이 나에게 맞나
| 역년과세 | 상속시정산과세 | |
|---|---|---|
| 공제 | 매년 110만 엔 | 누적 2,500만 엔 + 연 110만 엔 |
| 초과분 세율 | 10~55% 누진 | 일률 20% |
| 요건 | 제한 없음 |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수증자 18세 이상 자녀·손자 |
| 되돌리기 | 가능 | 불가 |
| 어울리는 경우 | 오랜 기간 조금씩 나눠 증여 | 한 번에 큰 금액을 옮겨야 할 때 |
정리
| 항목 | 내용 |
|---|---|
| 일본 역년과세 | 연 110만 엔 기초공제, 초과분 10~55% 누진세율 |
| 일본 상속시정산과세 | 누적 2,500만 엔 특별공제 + 연 110만 엔 별도 공제, 초과분 20% |
| 2024년 개정 | 생전증여가산 기간 3년 → 7년으로 단계적 확대(2031년 본격 적용) |
| 한국 비거주자 수증자 |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 등) 0원, 한국에 있는 증여재산 전액 과세, 부모님 연대납부 의무 |
| 일본 일시거주자 수증자 | 한국에 사는 부모님께 받은 한국 재산은 일본 증여세 대상 아님(일본에 있는 재산만 과세)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증여세는 증여자·수증자의 거주자 판정, 증여 방식 선택, 조세조약 등이 복잡하게 얽히는 분야입니다. 실제 증여 전 반드시 한국과 일본 양쪽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역년과세: 연 110만 엔 기초공제, 초과분 10~55% 누진.
- 상속시정산과세: 누적 2,500만 엔 특별공제, 초과분 일률 20%.
- 한 번 상속시정산과세를 고르면 그 증여자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신고·납부 기한은 받은 다음 해 2월 1일~3월 15일입니다.
- 한국 쪽: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증여재산공제 0원 — 한국에 있는 재산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 일본 쪽: 취업·유학 비자로 10년 이하 산 일시거주자라면 한국에 사는 부모님께 받은 한국 재산은 일본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A. 재산을 받은 사람이 받은 해의 다음 해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납부 기한도 같은 날짜입니다.
Q. 110만 엔 이하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A. 역년과세에서 1년간 받은 증여재산이 110만 엔 이하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시정산과세를 선택한 경우나 각종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이 0이어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어느 방식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속시정산과세를 골랐다가 나중에 되돌릴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특정 증여자에 대해 한 번 상속시정산과세를 선택하면 그 증여자에 대해서는 이후 역년과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증여자가 여러 명이라면 사람별로 따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선택 전에 장기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일본에서 세금을 냈는데 한국에서 또 내야 하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비거주자라 증여재산공제 없이 한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과세됩니다. 일본에서는 취업·유학 등 비자로 10년 이하 산 일시거주자라면 한국에 있는 재산에 일본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영주자처럼 일본이 받은 재산 전부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한국에 낸 증여세를 일본 증여세에서 빼는 방식(일본 상속세법 제21조의8)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양국이 얽히는 사안이라 반드시 양쪽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수치와 요건은 아래 발행 기관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 国税庁 No.4408 — 贈与税の計算と税率 기초공제 110만 엔, 일반·특례 세율표(10~55%)
- 国税庁 No.4429 — 贈与税の申告と納税 신고·납부 기한 다음 해 2월 1일~3월 15일, 주소지 세무서
- 国税庁 No.4103 — 相続時精算課税の選択 대상자 요건, 특별공제 2,500만 엔·20%, 2024년부터 연 110만 엔, 역년과세로 변경 불가
- 国税庁 No.4161 — 贈与財産の加算と税額控除 생전증여가산 3년 → 7년 단계적 확대 일정
- 相続税法 第1条の4・第2条の2・第21条の8 일시거주자 정의와 과세 범위, 외국 증여세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53조·제59조 비거주자 과세 범위와 증여자 연대납부,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