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 한국인, 국외재산조서 신고 안 하면 벌금?

일본 거주 한국인, 국외재산조서 신고 안 하면 벌금?

일본 거주자가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외에 5,000만 엔을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국외재산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 국적자이면서 과거 10년 중 일본 거주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사람(비영주자)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실무에서 더 자주 부딪히는 것은 가산세가 5% 무거워지는 쪽입니다.

일본에서 오래 살다 보면 “이 정도는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넘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국외재산조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 거주 한국인이 실제로 신고 대상이 되는지, 기준 금액은 얼마인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국외재산조서란?

국외재산조서는 일본 세법상 거주자가 일본 밖(한국 포함)에 보유한 재산 내역을 일본 국세청에 매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은행 예금, 증권, 부동산 등 해외에 있는 자산이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제도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국세청은 서로의 거주자가 상대국에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나도 신고 대상일까? (기준 확인)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1. 일본 세법상 거주자일 것 — 국적과 무관하게 일본에 1년 이상 거주하면 해당됩니다.
  2. 전년도 말 기준 해외 재산 합계가 5,000만 엔을 초과할 것
  3. 단, 외국 국적자로 최근 10년 중 일본 거주 기간 합계가 5년 이하라면 제외됩니다.

국외재산조서 신고 대상 체크리스트

⚠️ 여기서 “재산”은 예금만이 아니라 주식, 부동산, 보험 해약환급금 등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상황이 애매하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확인하세요.

‘비영주자’라서 빠지는 경우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일본에 사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일본 세법은 거주자를 둘로 나눕니다.

구분요건국외재산조서
비영주자일본 국적이 없고, 과거 10년 중 일본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대상 아님
비영주자 외의 거주자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대상

즉 일본 생활 5년차를 넘어가는 시점이 분기점입니다.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으로 머문 기간도 ‘과거 10년 중 일본에 있었던 기간’에 들어가므로, 중간에 한국에 돌아갔다 다시 온 경우라면 기간을 합산해서 세어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 (제출기한)

그해 12월 31일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주의 — 이 기한은 2023년분(令和5年分)부터 바뀐 것입니다. 그전에는 확정신고와 같은 3월 15일이었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이나 커뮤니티 글에는 아직 3월 15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 날짜만 보고 따라가지 마세요.

확정신고서와는 별개의 서류입니다. 확정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국외재산조서가 자동으로 제출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원이라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조건에 해당하면 이 서류는 따로 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미신고나 허위 기재에는 1년 이하의 구금형(拘禁刑)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미제출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형을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훨씬 자주 부딪히는 것이 가산세입니다. 국외재산조서는 내면 깎아주고 안 내면 무겁게 매기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상황과소신고가산세 등
기한 내 제출했고, 그 재산 관련 신고 누락이 있었을 때5% 경감
제출하지 않았거나 해당 재산을 적지 않았을 때5% 가중
세무조사에서 관련 자료 제시를 요구받고 응하지 않았을 때10% 가중

정리하면 내는 쪽이 항상 유리합니다. 5,000만 엔을 넘는지 애매한 구간이라면, 넘지 않는다고 스스로 단정하기보다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나중에 훨씬 저렴합니다.

정리

항목내용
신고 의무자일본 거주자 (5년 이하 단기 외국인 제외)
기준 금액전년도 말 해외재산 합계 5,000만 엔 초과
미신고 처벌1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신고처관할 세무서 (일본 국세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고 대상 여부와 절차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일본 거주자 중 12월 31일 기준 해외재산 5,000만 엔 초과인 사람.
  • 제외: 외국 국적 + 과거 10년 중 일본 거주 5년 이하인 비영주자.
  • 기한: 다음 해 6월 30일 — 2023년분부터 3월 15일에서 변경됐습니다.
  • 미제출 시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그리고 가산세 5% 가중.
  • 기한 내 제출하면 반대로 가산세가 5% 경감되므로 내는 쪽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 기한이 3월 15일 아닌가요?

A. 2022년분까지는 3월 15일이었지만, 2023년분(令和5年分)부터 6월 30일로 바뀌었습니다. 확정신고 기한과 분리되면서 준비할 시간이 늘어난 셈입니다.

Q. 일본에 온 지 3년인데 저도 대상인가요?

A. 외국 국적자이면서 과거 10년 중 일본 거주 기간이 5년 이하라면 비영주자로 분류되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본 국적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귀화하셨다면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Q. 안 내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A.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만, 정상에 따라 형을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가 함께 있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실적으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에 신고 누락이 발견됐을 때 가산세가 5% 무거워지는 부분입니다.

Q. 제출하면 오히려 세무조사를 받게 되지 않나요?

A. 제출 쪽에 불이익을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한 내에 제출해 두면 관련 재산에서 신고 누락이 나오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5% 경감됩니다. 반대로 미제출은 5%, 조사 시 자료 제시를 거부하면 10%까지 가중됩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