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오래 살다 보면 “이 정도는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넘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국외재산조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 거주 한국인이 실제로 신고 대상이 되는지, 기준 금액은 얼마인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국외재산조서란?
국외재산조서는 일본 세법상 거주자가 일본 밖(한국 포함)에 보유한 재산 내역을 일본 국세청에 매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은행 예금, 증권, 부동산 등 해외에 있는 자산이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제도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국세청은 서로의 거주자가 상대국에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나도 신고 대상일까? (기준 확인)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일본 세법상 거주자일 것 — 국적과 무관하게 일본에 1년 이상 거주하면 해당됩니다.
- 전년도 말 기준 해외 재산 합계가 5,000만 엔을 초과할 것
- 단, 외국 국적자로 최근 10년 중 일본 거주 기간 합계가 5년 이하라면 제외됩니다.

⚠️ 여기서 “재산”은 예금만이 아니라 주식, 부동산, 보험 해약환급금 등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상황이 애매하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확인하세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미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
| 항목 | 내용 |
|---|---|
| 신고 의무자 | 일본 거주자 (5년 이하 단기 외국인 제외) |
| 기준 금액 | 전년도 말 해외재산 합계 5,000만 엔 초과 |
| 미신고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
| 신고처 | 관할 세무서 (일본 국세청)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고 대상 여부와 절차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