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살다 보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무슨 일 생기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지?” 혹은 반대로 “내가 일본에서 사망하면 가족은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두 나라의 상속세 구조가 꽤 달라서, 미리 큰 그림이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한국 상속세: 세율과 공제
한국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5억 원 | 20% | 1천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천만 원 |
| 10억~30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거주자는 일괄공제(5억 원) 또는 항목별 공제,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대신,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만 적용되어 거주자보다 공제 폭이 훨씬 좁습니다.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로 연장됩니다.
[2026년 7월] 상속세 개편안, 아직 확정 아님 — 무엇이 바뀌나
2026년 7월, 정부가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확정 법령이 아니라 2026년 9월 국회 제출을 앞둔 개정안 단계이므로, 아래 내용은 “이렇게 바뀌었다”가 아니라 “이렇게 바뀔 수 있다”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입법 과정에서 세부 수치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항목 | 현행 | 개정안(발표 기준, 미확정) |
|---|---|---|
| 최고세율 | 50% | 40% |
| 자녀공제(1인당) | 5천만 원 | 5억 원 |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 | 20% 할증 | 폐지 |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오르면, 기초공제(2억 원)+자녀공제 합산액이 기존 일괄공제(5억 원)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아져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정안 기준이며, 실제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로 소급 적용하는 안으로 논의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확정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거주 재외국민이라도 한국 내 재산을 상속받거나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이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세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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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속세: 세율과 공제
일본은 기초공제가 3,000만 엔 + 600만 엔 × 법정상속인 수이며, 세율은 10%~55%까지 8단계 초과누진세율로 한국보다 최고세율이 더 높습니다.
외국인에게 중요한 것은 ‘일시거주자’ 특례입니다. 재류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상속 개시 전 15년 이내 일본 국내 거주 기간의 합이 10년 이하라면, 해외에 있는 재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본 국내 재산에만 과세됩니다. 반대로 이 기준을 넘어 오래 거주했다면 전 세계 재산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 개시를 안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개월입니다.
정리
| 항목 | 한국 | 일본 |
|---|---|---|
| 세율 구조 | 10~50%, 5단계 | 10~55%, 8단계 |
| 기초공제 | 일괄공제 5억 원(거주자) / 2억 원(비거주자) | 3,000만 엔 + 600만 엔×법정상속인 |
| 비거주자·외국인 특례 | 국내재산만 과세, 공제 축소 | ‘일시거주자’면 국외재산 과세 제외 |
| 신고기한 | 6개월(비거주자 9개월) | 10개월 |
* 한국은 2026년 7월 발표된 개정안(최고세율 40%, 자녀공제 5억 원)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확정되면 위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상속세는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재산의 소재지, 한일 조세조약 등이 복잡하게 얽히는 분야입니다. 실제 상속이 발생했거나 예상된다면 반드시 한국과 일본 양쪽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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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거주자는 일괄공제(5억 원)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 원과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만 적용됩니다.
Q. 일본 상속세율은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본은 기초공제가 3,000만 엔+600만 엔×법정상속인 수이며, 세율은 10%~55%까지 8단계로 한국보다 최고세율이 더 높습니다.
Q. 외국인에게 중요한 ‘일시거주자’ 특례란 무엇인가요?
A. 재류자격을 보유하고 상속 개시 전 15년 이내 일본 국내 거주 기간의 합이 10년 이하라면, 해외에 있는 재산은 일본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내 재산에만 과세됩니다.
Q. 상속세 신고기한은 두 나라가 다른가요?
A. 한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이고, 일본은 상속 개시를 안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개월입니다.
핵심 요약
- 세율 구조는 한국 10~50%(5단계), 일본 10~55%(8단계)입니다.
- 한국 비거주자는 국내재산만 과세되며 공제 폭도 거주자보다 좁습니다.
- 일본은 ‘일시거주자’ 요건(15년 중 거주 10년 이하)을 충족하면 국외재산이 과세 제외됩니다.
- 신고기한은 한국 6개월(비거주자 9개월), 일본 10개월로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