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증여세는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110만 엔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넘는 금액에 10~5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부모·조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주는 특례증여재산은 같은 금액이라도 더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증여액과 관계를 넣으면 예상 세액이 바로 나옵니다.
1년간 받은 증여재산 총액을 넣으면 기초공제 110만 엔을 뺀 예상 일본 증여세(역년과세 기준)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본 증여세 계산기
증여받은 금액으로 예상 증여세(역년과세)를 계산합니다
* 이 계산기는 역년과세 기준 참고용 추정치이며, 상속시정산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 1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엔화로 입력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손자에게 증여하면 '특례증여재산', 그 외는 '일반증여재산'입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기초공제 차감 후 과세가격, 적용 세율, 예상 증여세가 나타납니다.
계산 방식
역년과세는 1년간 받은 증여재산이 110만 엔 이하면 세금이 없고, 초과분에는 10~5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특례증여재산(부모→성년자녀 등)과 일반증여재산은 세율 구간이 다릅니다.
과세가격 = 증여액 − 110만 엔
증여세 = 과세가격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시정산과세 방식이나 한국 쪽 비거주자 수증자 함정 등 자세한 내용은 일본 증여세 완벽정리 글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짚을 것 — 세금을 내는 쪽은 '받은 사람'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일본에 있는 자녀에게 돈을 보냈다면, 신고 의무를 지는 쪽은 자녀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부모님이 알아서 처리하셨겠지'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1년 단위 합계입니다. 같은 해에 아버지에게 한 번, 어머니에게 한 번 받았다면 두 건을 합친 금액에서 110만 엔을 뺍니다. 사람마다 110만 엔씩이 아닙니다.
계산이 어떻게 돌아가나
- 1년간 받은 증여재산을 전부 더합니다.
- 거기서 기초공제 110만 엔을 뺍니다 → 과세가격
- 과세가격에 관계별 세율표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 세액
예를 들어 한 해에 500만 엔을 받았다면 과세가격은 390만 엔이 됩니다. 여기에 어떤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지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갈리고, 그 부분을 계산기가 대신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상속시정산과세를 선택한 경우 —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 주택취득자금·교육자금 등 목적별 비과세 특례
- 한국 쪽 증여세 — 받는 사람이 한국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한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한일 간 증여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일본에서 계산이 끝났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한국 쪽 신고 의무가 있는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요율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0만 엔 공제는 매년 다시 쓸 수 있나요?
A. 네, 역년과세 방식의 기초공제 110만 엔은 매년 반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특례증여재산과 일반증여재산은 왜 다른가요?
A.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특례증여재산)는 그 외 관계(일반증여재산)보다 같은 과세가격에서 더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Q. 상속시정산과세를 선택했다면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역년과세 기준이며, 상속시정산과세(누적 2,500만 엔 특별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다른 방식이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 역년과세는 연 110만 엔까지 기초공제, 초과분은 10~5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특례증여재산(부모→성년자녀 등)은 일반증여재산보다 세율 구간이 유리합니다.
- 상속시정산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이 계산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