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속포기 절차, 한국인 필독 (2026)

일본 상속포기 절차, 한국인 필독 (2026)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면 언젠가 한 번은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 “상속포기”입니다.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혹은 일본에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등 상황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3개월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움직여야 하고, 한국 국적자라면 준거법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많습니다. 기한부터 가정재판소 신청절차, 준거법 이슈까지 정리했습니다.

일본 상속포기 절차 체크리스트

일본 상속포기 절차 체크리스트

3개월 숙려기간 — 기산일이 핵심

일본 민법 915조에 따르면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를 결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은 “자기를 위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통상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산일이 되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후순위 상속인인 경우 등은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기산일 확인이 중요합니다. 3개월 안에 재산·채무 조사를 마치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정재판소에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기간의 신장(연장)”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정재판소 신청절차

항목내용
관할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재판소
제출서류상속포기신술서, 피상속인의 주민표제거등본(또는 호적부제거등본), 신청인의 호적등본 등
처리서류 접수 후 심리를 거쳐 수리되면 “상속포기신술수리통지서”가 발급됨

신청 자체는 상속인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직접 계산해보기 — 이 글의 내용을 숫자로 확인하고 싶다면 상속포기 기한 계산기 (일본, 2026)를 이용해 보세요.

한국 국적자는 준거법 확인이 먼저

여기서부터가 한국인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속에 관한 국제 사건에서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준거법)”와 “어느 나라 기관에 신청할 것인가(관할)”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일본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제36조: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함
  • 한국 국제사법 제49조: 상속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함

즉 한일 양국의 국제사법 모두 “본국법주의”를 취하고 있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한국 국적자라면 상속 자체를 규율하는 준거법(실체법)은 원칙상 한국 민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럼 일본에서는 상속포기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본 가정재판소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이유

준거법(실체법)과 관할(절차) 문제는 별개입니다. 피상속인이 일본 내에 예금·부동산 등 재산을 남긴 경우, 그 재산을 실무적으로 정리하려면 일본 금융기관·법무국 등에서 상속포기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일본 가정재판소의 “상속포기신술수리통지서”를 요구받는 사례가 실무상 많습니다. 결국:

  • 상속의 준거법(실체법 판단)은 한국 민법이 원칙일 수 있지만
  • 일본 내 재산 정리라는 실무적 목적을 위해서는 일본 가정재판소 신청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한국 국적자의 상속포기는 한국·일본 양쪽 법률 전문가(변호사·법무사·사법서사)의 상담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한국 민법 제1019조의 상속포기 기한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로 일본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기산일 계산 자체는 양쪽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Tip: 사망일(또는 상속개시를 안 날)만 입력하면 3개월 신청기한과 남은 일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상속포기 기한 계산기를 만들어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 3개월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기한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한 내 판단이 어려우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가정재판소에 기간연장(신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Q. 한국 국적자인 부모님이 일본에서 돌아가셨는데, 한국에서만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면 되나요?

A. 준거법상 한국 민법이 적용될 수 있어 한국에서의 절차가 중요하지만, 일본 내 재산(예금·부동산 등)을 정리하려면 실무상 일본 가정재판소의 상속포기신술수리통지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나라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정재판소 신청은 상속인 전원이 함께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인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기산일(3개월이 시작되는 날)은 항상 사망일인가요?

A. 통상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산일이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후순위 상속인인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 신청은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재판소에 상속인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자라면 상속의 준거법은 원칙상 한국 민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일본 내 재산 정리를 위해서는 일본 가정재판소 신청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한일 양국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준거법·관할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사법서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