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퇴직소득세 간이 계산기 (2026)

일본 퇴직소득세 간이 계산기 (2026)

일본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계산되고,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뺀 뒤 그 절반에만 세금이 붙는 구조라 일반 급여보다 세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여기에 복흥특별소득세 2.1%와 주민세 약 10%가 더해집니다. 아래 계산기로 실수령액을 확인하세요.

TheFinExpat 계산기

일본 퇴직소득세 간이 계산기

근속연수와 퇴직금만 입력하면 예상 세금과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속 5년 이하일 때만 세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사원은 체크하지 마세요.

*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공제 특례, 지자체별 주민세 조정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1. 근속연수에 회사에서 실제로 일한 기간을 연 단위로 입력합니다. 1년 미만 자투리 기간이 있어도 하루라도 있으면 1년으로 올려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애매하면 올림한 값을 넣어보세요. (예: 9년 3개월 근무 → 10년으로 입력)
  2. 퇴직금에 회사에서 실제로 받을(받은) 퇴직금 총액을 엔화로 입력합니다.
  3.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퇴직소득공제액 → 과세대상 소득 → 소득세 → 복흥특별소득세 → 주민세 → 실수령액 순서로 바로 아래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4. 숫자를 바꿔가며 여러 시나리오(예: 조기퇴직 vs 정년까지 근무)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세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일본의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퇴직금이 적을수록 세부담이 가벼워지는 구조입니다.
계산은 아래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퇴직소득공제액 계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 근속연수 20년 이하: 40만 엔 × 근속연수 (단, 최저 80만 엔 보장)
  • 근속연수 20년 초과: 800만 엔 + 70만 엔 × (근속연수 − 20)

예를 들어 근속 10년이면 공제액은 400만 엔(40만×10년), 근속 25년이면 800만 엔 + 70만 엔×5년 = 1,150만 엔이 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므로,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세금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2단계. 과세대상 소득 계산

퇴직금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의 절반(1/2)만 실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2분의 1 과세’가 일본 퇴직소득세를 특히 가볍게 만드는 핵심 장치입니다.

과세대상 소득 =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액) × 1/2

단, 근속 5년 이하라면 이 ‘2분의 1’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3~5년만 일하고 귀국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단기퇴직수당등 (근속 5년 이하, 임원이 아닌 경우) — 공제 후 금액 중 300만 엔을 넘는 부분에는 1/2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00만 엔 이하 부분에만 1/2이 적용됩니다.
  • 특정임원퇴직수당등 (임원으로서 근속 5년 이하) — 1/2 적용이 아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 3년에 퇴직금 1,000만 엔이라면, 1/2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의 세금은 약 90만 엔이지만 위 규칙을 적용하면 약 179만 엔이 됩니다. 차이가 두 배 가까이 나므로 근속 5년 이하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거: 국세청 타쿠스앤서 No.1420 退職金を受け取ったとき)

3단계. 소득세 (누진세율)

2단계에서 나온 과세대상 소득에 아래 누진세율표를 적용합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초과누진 방식입니다.

과세대상 소득세율공제액
195만 엔 이하5%0엔
195만~330만 엔10%9.75만 엔
330만~695만 엔20%42.75만 엔
695만~900만 엔23%63.6만 엔
900만~1,800만 엔33%153.6만 엔
1,800만~4,000만 엔40%279.6만 엔
4,000만 엔 초과45%479.6만 엔

계산식: 소득세 = 과세대상 소득 × 세율 − 공제액

4단계. 복흥특별소득세 (2.1%)

동일본 대지진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된 세금으로, 2037년까지 소득세액의 2.1%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5단계. 주민세 (약 10%)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시정촌민세 6%+ 도도부현민세 4%, 합산 약 10%가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 계산을 위해 조정공제 등 세부 항목은 생략한 10% 정률로 계산합니다.

최종: 실수령액

실수령액 = 퇴직금 − (소득세 + 복흥특별소득세 + 주민세)

더 자세한 배경 설명과 사례는 일본 퇴직금 세금 처리 완벽정리 글에서 확인하세요.

왜 퇴직금 세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가

퇴직금은 오랜 기간 일한 대가가 한 번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걸 그 해 급여와 합쳐 누진세율을 매기면 세율이 급등하겠죠. 그래서 일본 세법은 퇴직소득을 분리과세로 떼어내고, 근속연수 공제를 크게 잡아 부담을 낮춥니다.

이 구조 덕분에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산기에서 근속연수만 바꿔 보시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붙는 세금은 세 가지

세목내용
소득세과세대상 소득에 초과누진세율 적용 후 공제액 차감
복흥특별소득세소득세액의 2.1% (2037년까지)
주민세과세대상 소득의 약 10% (시정촌 6% + 도도부현 4%)

복흥특별소득세는 동일본 대지진 복구 재원으로 2013년부터 도입돼 2037년까지 부과됩니다. 소득세액에 붙는 것이지 소득에 붙는 게 아니라,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 계산입니다

주민세를 10% 정률로 계산하며 조정공제 등 세부 항목은 생략했습니다. 실제 통지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큰 금액이라면 회사 담당자나 세무사에게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한국인이 추가로 챙길 것

  • 퇴직금을 받은 뒤 귀국한다면 후생연금 탈퇴일시금도 별도로 청구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받은 돈을 한국으로 옮길 때 송금 수수료와 환율 마진이 한 번 더 나갑니다. 금액이 큰 만큼 1~2% 차이가 실제로 몇십만 원입니다.
  •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 쪽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요율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