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 되면 세무서에서 낯선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예정납세액의 통지서”입니다. 확정신고를 이미 끝냈는데 왜 또 세금을 내라는 건지 당황하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많습니다. 이건 추가로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라, 올해 낼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대상 여부부터 계산법, 감액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일본 예정납세(중간예납) 체크리스트

예정납세란 무엇인가
예정납세(予定納税)는 전년도 확정신고로 산출된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세금 일부를 미리 나눠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한 금액을 “예정납세기준액”이라고 부르며, 이 기준액이 15만엔 이상이면 예정납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준액을 계산할 때 급여소득처럼 원천징수로 이미 세금을 뗀 소득은 제외하고,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급여소득자보다 예정납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부 시기와 금액
| 구분 | 납부 기간 | 납부액 |
|---|---|---|
| 1기 | 7월 1일 ~ 7월 31일 | 예정납세기준액의 1/3 |
| 2기 | 11월 1일 ~ 11월 30일 | 예정납세기준액의 1/3 |
나머지 1/3은 다음 해 확정신고 때 실제 소득에 맞춰 정산됩니다. 즉 예정납세로 낸 금액은 버려지는 돈이 아니라, 확정신고 시 이미 낸 세금으로 공제되어 최종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예정납세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전년도 확정신고로 산출된 예정납세기준액이 60만엔이라면, 1기(7월)에 20만엔, 2기(11월)에 20만엔을 납부하고, 나머지 20만엔은 다음 해 확정신고 때 실제 세액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세무서에서 매년 6월경 예정납세기준액과 각 기수 납부액을 계산해 통지서로 보내주므로,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통지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 직접 계산해보기 — 이 글의 내용을 숫자로 확인하고 싶다면 일본 프리랜서 예상세액 계산기 (2026)를 이용해 보세요.
감액신청, 이럴 때 가능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소득이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면, 예정납세기준액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감액신청을 통해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폐업・휴업・실업 등으로 올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 업황 부진 등으로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뚜렷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부양가족이 늘거나 의료비공제·기부금공제 등 소득공제가 크게 늘어난 경우
- 재해・도난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감액신청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의 예정납세액 감액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며, 1기분+2기분을 함께 감액신청할 경우 7월 1일~7월 15일, 2기분만 감액신청할 경우 11월 1일~11월 15일이 신청 기한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그 해에는 감액 없이 원래 기준액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한 번에 내기 힘들다면, 무작정 미루기보다 감액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 분납·유예 등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Tip: 통지서에 적힌 예정납세기준액과 각 기수 납부액이 실제로 맞는지, 감액신청을 고려할 상황인지 빠르게 가늠해보고 싶다면 일본 예정납세액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예정납세기준액 15만엔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전년도 확정신고로 산출된 소득세액(원천징수된 급여소득 등은 제외)을 기준으로 세무서가 일정한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정확한 산출 근거는 매년 6월경 발송되는 예정납세액 통지서에 안내됩니다.
Q.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예정납세 대상인가요?
A. 예정납세는 전년도 확정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해 전년도 확정신고 실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올해분 예정납세 대상이 아닙니다. 내년도 예정납세 여부는 올해 확정신고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Q. 감액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소득이 예상보다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감액신청은 신청 시점의 예상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늘어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최종 세액은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 실제 소득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부족분이 있다면 확정신고 시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Q. 예정납세액을 카드나 페이지 앱으로 낼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페이지(국세 크레딧카드 납부 사이트)나 스마트폰 결제 앱, 다이렉트 납부(예금계좌 자동이체), 편의점 납부(QR코드/바코드 이용)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마다 수수료나 이용 한도가 다르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전년도 확정신고 세액 기준 ‘예정납세기준액’이 15만엔 이상이면 예정납세 대상입니다.
- 1기(7/1~7/31)와 2기(11/1~11/30)에 각각 기준액의 1/3씩 납부하며, 나머지는 다음 해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 올해 예상세액이 기준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감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기+2기분은 7/1~7/15, 2기분만은 11/1~11/15). 다만 기준액의 70% 이하가 아니면 승인이 자동은 아닙니다.
- 정확한 기준액과 납부기한은 세무서가 보내는 예정납세액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国税庁 No.2040 — 予定納税 기준액 15만엔, 1/3씩 2회, 1기 7/1~7/31·2기 11/1~11/30
- 国税庁 A1-3 — 予定納税額の減額申請手続 신청 요건(견적액이 기준액에 미달할 것)과 제출 기한 7/1~7/15·11/1~11/15
- 所得税基本通達 113-1 — 減額承認の基準 70%는 승인 재량 기준이며, 사유가 간명하면 기준액 미달만으로 승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예정납세기준액, 감액신청 요건 및 절차는 개인 상황과 그 해 세제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