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退職金)을 받게 됐다면, “이거 세금 얼마나 떼일까, 한국에도 신고해야 하나”부터 궁금해집니다. 다행히 일본의 퇴직소득 과세 방식은 생각보다 관대한 편입니다. 계산 구조와 한국 신고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일본 퇴직소득세, 이렇게 계산됩니다

일본은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뺀 금액의 절반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 퇴직소득공제액 계산: 근속연수 20년 이하는 40만 엔 × 근속연수(최저 80만 엔), 20년 초과는 800만 엔 + 70만 엔 × (근속연수-20)
- 과세대상 소득 계산: (퇴직금 – 공제액) × 1/2
예를 들어 근속연수 10년에 퇴직금 500만 엔을 받았다면, 공제액은 400만 엔(40만×10년)이고, 과세대상은 (500만-400만)×1/2=50만 엔뿐입니다. 근속연수는 단 하루만 있어도 1년으로 올려서 계산합니다.
⚠️ 2026년 1월부터 iDeCo 일시금을 먼저 받고 회사 퇴직금을 나중에 받을 경우의 조정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두 가지를 비슷한 시기에 받을 계획이라면 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순서와 시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한국에도 신고해야 할까? — 거주자 여부가 핵심
이 부분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 한국 비거주자(일본에서 현지 채용되어 완전히 정착한 경우 등): 퇴직금은 국외원천소득이고 한국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과세권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한국에 별도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 한국 거주자(한국 회사 소속으로 일본에 파견되어 여전히 한국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 국외원천소득도 한국에서 신고해야 하며, 일본에서 이미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직접 계산해보기 — 이 글의 내용을 숫자로 확인하고 싶다면 일본 퇴직소득세 간이 계산기 (2026)를 이용해 보세요.
정리
| 항목 | 내용 |
|---|---|
| 일본 과세 방식 | (퇴직금 – 근속연수별 공제) × 1/2 에만 과세, 공제 규모가 커서 세부담 낮은 편 |
| 2026년 변경 | iDeCo 일시금-회사퇴직금 조정기간 5년 → 10년으로 연장 |
| 한국 비거주자 | 한국 신고 의무 없음 (국외원천소득 과세권 없음) |
| 한국 거주자 | 국외원천소득 신고 +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조정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실제 세액 계산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 반드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퇴직금은 전액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A. 아니요.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의 절반에만 세금이 매겨집니다.
Q. 근속연수 10년, 퇴직금 500만 엔이면 과세대상은 얼마인가요?
A. 공제액이 400만 엔(40만 엔×10년)이므로, 과세대상은 (500만-400만)×1/2=50만 엔뿐입니다.
Q. 2026년 1월부터 바뀐 점이 있나요?
A. 네. iDeCo 일시금을 먼저 받고 회사 퇴직금을 나중에 받을 경우의 조정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Q. 한국에도 이 퇴직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A.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한국의 과세권이 없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한국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국외원천소득도 신고해야 하며, 일본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일본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 근속연수별 공제) × 1/2에만 과세됩니다.
- 근속연수 20년 이하는 40만 엔×근속연수(최저 80만 엔)가 공제액입니다.
- 2026년부터 iDeCo-퇴직금 조정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한국 비거주자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한국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 신고 +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