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귀국할 준비를 하다 보면 짐 정리에 정신이 팔려 정작 돈이 걸린 절차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연금 탈퇴일시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날아가는 돈이니, 귀국 전 꼭 챙겨야 할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귀국 전 체크리스트 3가지

1. 소득세 — 아쉽지만 환급 경로가 없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는 보통 1년 미만 체류하는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이 경로로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 70% 감면 신청, 놓치지 마세요
3개월 이상 일본에 체류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소득이 적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는 보험료 70%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그냥 전액 납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귀국 전에는 보험증을 반납하고 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 직접 계산해보기 — 이 글의 내용을 숫자로 확인하고 싶다면 일본 퇴직소득세 간이 계산기 (2026)를 이용해 보세요.
3. 연금 탈퇴일시금 — 2년 이내 청구, 세금 환급도 챙기기
국민연금이나 후생연금을 6개월 이상 납부했다면, 일본 내 주소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시 20.42%가 원천징수되므로, 실제로는 받을 금액의 약 80%만 먼저 손에 들어옵니다.
⚠️ 이 원천징수된 세금은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고는 탈퇴일시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귀국 전에 세무서에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제출해 일본 내에 대리인(납세관리인)을 지정해두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환급 자체가 매우 번거로워지니 반드시 출국 전에 처리하세요.
정리
| 항목 | 핵심 포인트 |
|---|---|
| 소득세 | 비거주자라 연말정산·확정신고 대상 아님, 원천징수분 환급 불가 |
| 건강보험 | 70% 감면 신청 가능, 귀국 전 보험증 반납·정산 필수 |
| 연금 탈퇴일시금 | 출국 후 2년 이내 청구, 20.42% 원천징수분은 확정신고로 환급(5년 이내) |
| 가장 중요한 사전 준비 | 귀국 전 ‘납세관리인 신고서’ 제출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적용 여부와 절차는 개인의 체류 기간·소득·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관할 세무서, 일본연금기구,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Tip: 탈퇴일시금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면, 후생연금 탈퇴일시금 계산기 글의 계산기로 가입기간과 평균보수월액을 넣어 바로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도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 1년 미만 체류하는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이 경로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Q. 건강보험료를 줄일 방법이 있나요?
A. 소득이 적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는 보험료 70%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국 전에는 보험증을 반납하고 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Q. 연금 탈퇴일시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후생연금을 6개월 이상 납부했다면, 일본 내 주소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시 20.42%가 원천징수되어 실제로는 약 80%만 먼저 받게 됩니다.
Q. 원천징수된 20.42%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탈퇴일시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단, 귀국 전에 세무서에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제출해 일본 내 대리인을 지정해두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소득세는 비거주자 신분이라 환급 경로가 없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70%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귀국 전 보험증 반납·정산이 필요합니다.
- 연금 탈퇴일시금은 출국 후 2년 이내 청구, 20.42% 원천징수분은 확정신고로 5년 이내 환급 가능합니다.
- 귀국 전 ‘납세관리인 신고서’ 제출이 환급 절차의 가장 중요한 사전 준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