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떠날 때 낸 후생연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평균 표준보수월액에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곱해 계산하고, 지급 시 20.42%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원천징수분은 나중에 절차를 밟으면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하세요.
후생연금 가입기간과 평균 표준보수월액을 넣으면 귀국 시 받을 수 있는 예상 탈퇴일시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후생연금 탈퇴일시금 계산기
가입기간과 평균 표준보수월액으로 예상 탈퇴일시금을 계산합니다
지급률은 60개월(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상여 총액을 재직 개월수로 나눈 월평균 금액입니다.
* 이 계산기는 대략적인 예상 금액을 보여주는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일본연금기구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금 환급 절차는 위 본문 내용을 참고하세요.
사용 방법
- 후생연금 가입기간을 개월 수로 입력합니다. 지급률은 60개월(5년)까지만 인정되며, 그 이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 평균 표준보수월액에 원천징수영수증(源泉徴収票)의 급여·상여 총액을 재직 개월수로 나눈 월평균 금액을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적용 지급률, 세전 탈퇴일시금, 원천징수세(20.42%), 실수령액이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계산 방식
탈퇴일시금은 가입기간별 지급률표(일본연금기구 공표)를 평균 표준보수월액에 곱해 계산하며, 지급액에서 20.42%가 원천징수됩니다.
탈퇴일시금(세전) = 평균 표준보수월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실수령액 = 세전 금액 × (1 − 20.42%)
계산 구조
| 단계 | 계산 |
|---|---|
| 세전 금액 | 평균 표준보수월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 실수령액 | 세전 금액 × (1 − 20.42%) |
지급률은 일본연금기구가 공표한 가입기간별 표를 따릅니다. 계산기는 이 표를 내장하고 있어 가입 개월 수만 넣으면 됩니다.
세 개의 기간 조건
- 6개월 미만 —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60개월(5년) 초과 — 지급률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6년을 냈든 9년을 냈든 탈퇴일시금은 같습니다.
- 수급자격기간 10년 충족 — 탈퇴일시금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일본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원천징수된 20.42%를 돌려받는 법
이 세금은 절차를 밟으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 출국 전에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귀국 후 탈퇴일시금을 청구하고 수령합니다.
- 수령한 다음 해부터 5년 이내에 납세관리인을 통해 확정신고를 합니다.
1번을 안 하고 출국하면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출국 준비 목록에 이 서류를 반드시 넣어두세요 —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받은 돈을 한국으로 옮길 때
탈퇴일시금은 일본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미 귀국한 뒤라면 그 돈을 다시 한국으로 옮겨야 하고, 여기서 수수료와 환율 마진이 한 번 더 나갑니다. 금액이 큰 만큼 1~2% 차이가 실제로는 몇만 엔이 됩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수치와 요건은 아래 발행 기관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청구 전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 日本年金機構 — 脱退一時金 지급 요건(가입 6개월 이상·수급자격기간 10년 미충족), 청구기한 2년, 계산 상한 60개월, 계산식
- 国税庁 No.2884 — 非居住者等に対する源泉徴収の税率 퇴직수당등 20.42%(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 国税庁 No.2725 — 退職所得となるもの 후생연금보험법에 근거해 지급되는 일시금을 퇴직수당등으로 간주
- 国税庁 No.2030 — 還付申告 환급신고는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간 가능
- 国税庁 A1-7 — 所得税・消費税の納税管理人の選任届出手続 납세관리인 선임 신고 절차·제출처
- 국민연금공단 — 사회보장협정 보험료 면제협정은 가입기간 합산을 포함하지 않음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요율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기간이 60개월을 넘으면 지급률이 계속 올라가나요?
A. 아닙니다. 지급률은 60개월(5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 가입해도 탈퇴일시금 지급률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Q. 원천징수된 20.42%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귀국 전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제출해두면 탈퇴일시금을 받은 다음 해부터 5년 이내에 확정신고를 통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탈퇴일시금 지급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Q. 일본 가입기간이 한국 국민연금과 합산되나요?
A. 아닙니다. 한일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이중납부를 면제하는 유형이라 가입기간 합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맺은 협정처럼 가입기간 합산까지 포함하는 유형과는 다릅니다.
핵심 요약
- 지급률은 가입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오르되, 60개월(5년)에서 상한이 걸립니다.
- 지급액에는 20.42%가 원천징수되며, 납세관리인 선임 후 확정신고로 일부 환급 가능합니다.
- 청구는 출국 후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한일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만 규정해, 일본 가입기간이 한국 국민연금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탈퇴일시금은 일본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미 귀국한 뒤라면 그 돈을 다시 한국으로 옮겨야 하고, 여기서 수수료가 한 번 더 나갑니다.
금액이 큰 만큼 환율 스프레드 1~2%가 실제로 몇만 엔 차이가 됩니다. 은행 창구 환율과 중간환율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입·이용 화면은 일본어 또는 영어입니다. 일본 거주자는 일본 계정으로 가입하셔야 일본 국내 계좌에서 송금할 수 있습니다.
가입해 본 적 없으시다면 일본에서 Wise 가입하는 법을 먼저 보세요. 필요한 신분증과 심사 기간, 가장 흔한 반려 사유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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