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vs 한국 상속세, 뭐가 다를까 (2026)

일본 vs 한국 상속세, 뭐가 다를까 (2026)

일본에 살다 보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무슨 일 생기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지?” 혹은 반대로 “내가 일본에서 사망하면 가족은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두 나라의 상속세 구조가 꽤 달라서, 미리 큰 그림이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한국 상속세: 세율과 공제

한국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5억 원20%1천만 원
5억~10억 원30%6천만 원
10억~30억 원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한국에서 과세 범위와 공제를 가르는 기준은 상속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입니다(제3조). 한국에 사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일본에 살더라도 전 세계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고, 일괄공제(5억 원) 또는 기초공제 2억 원+인적공제,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 등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면(예: 일본에 주소를 두고 사시던 분) 한국 안에 있는 재산에만 과세되고, 일괄공제·배우자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에만 적용되므로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 중심으로 좁아집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제67조).

상속세 개편 뉴스와 현행법: 지금 적용되는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최고세율 40%, 자녀공제 5억 원”은 202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담겼던 내용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세율은 여전히 10~50%(제26조)이고,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제20조)입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상속세 세율과 자녀공제를 바꾸는 내용은 없고, 상속세 쪽은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중심입니다. 개편 논의는 해마다 다시 나오니, 상속이 생기면 뉴스 속 개정안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기준 현행법으로 계산하세요.

일본 상속세: 세율과 공제

일본은 기초공제가 3,000만 엔 + 600만 엔 × 법정상속인 수이며, 세율은 10%~55%까지 8단계 초과누진세율로 한국보다 최고세율이 더 높습니다.

외국인에게 중요한 것은 ‘일시거주자’ 규정입니다(相続税法 제1조의3). 일시거주자는 상속 개시 때 입관법 별표 제1의 재류자격(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경영·관리, 유학, 가족체재 등)을 갖고 있고, 개시 전 15년 중 일본에 주소를 둔 기간이 합계 10년 이하인 사람입니다.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별표 제2)와 재류자격이 없는 특별영주자는 거주 기간이 짧아도 일시거주자가 아닙니다.

일시거주자라도 국외재산이 빠지려면 돌아가신 분 쪽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국세청 No.4138). 돌아가신 분이 별표 제1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살던 외국인(외국인피상속인)이거나, 최근 10년 안에 일본에 주소를 둔 적이 없는 분(예: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 비거주피상속인)이면 일본에 있는 재산에만 과세됩니다. 이 조건을 벗어나면, 예를 들어 영주자인 자녀가 한국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으면 한국에 있는 재산까지 일본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상속세는 일정 한도 안에서 일본 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제20조의2).

신고기한은 상속 개시를 안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개월입니다.

정리

항목한국일본
세율 구조10~50%, 5단계10~55%, 8단계
기초공제피상속인이 거주자: 일괄공제 5억 원 등 / 비거주자: 기초공제 2억 원 중심3,000만 엔 + 600만 엔×법정상속인
비거주자·외국인 특례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국내재산만 과세, 공제 축소상속인이 ‘일시거주자'(별표 제1 재류자격)이고 피상속인도 요건 충족 시 국외재산 제외
신고기한6개월(피상속인·상속인이 외국 주소면 9개월)10개월

* 2026년 9월 기준 현행법입니다. 최고세율 40%·자녀공제 5억 원은 2024년 정부 개정안 내용으로,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상속세는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재산의 소재지, 한일 조세조약 등이 복잡하게 얽히는 분야입니다. 실제 상속이 발생했거나 예상된다면 반드시 한국과 일본 양쪽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한국 거주자면 일괄공제(5억 원) 등을 쓸 수 있고, 비거주자면 한국 안 재산에만 과세되는 대신 공제가 기초공제 2억 원 중심으로 좁아집니다.

Q. 일본 상속세율은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본은 기초공제가 3,000만 엔+600만 엔×법정상속인 수이며, 세율은 10%~55%까지 8단계로 한국보다 최고세율이 더 높습니다.

Q. 외국인에게 중요한 ‘일시거주자’ 특례란 무엇인가요?

A. 상속 개시 때 입관법 별표 제1의 재류자격(취업·유학·가족체재 등)을 갖고, 개시 전 15년 중 일본 거주가 합계 10년 이하인 사람입니다. 돌아가신 분도 외국인피상속인이나 비거주피상속인이면 일본 국내 재산에만 과세됩니다.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상속세 신고기한은 두 나라가 다른가요?

A. 한국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이고, 일본은 상속 개시를 안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개월입니다.

핵심 요약

  • 세율 구조는 한국 10~50%(5단계), 일본 10~55%(8단계)입니다.
  • 한국은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면 국내재산만 과세되고,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 중심으로 좁아집니다.
  • 일본 ‘일시거주자'(별표 제1 재류자격 + 15년 중 거주 10년 이하)는 돌아가신 분도 요건을 충족하면 국외재산이 과세 제외됩니다. 영주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은 한국 6개월(외국 주소면 9개월), 일본 10개월로 차이가 있습니다.
  • 최고세율 40%·자녀공제 5억 원은 2024년 개정안 내용이며, 현행법은 10~50%·자녀공제 5천만 원입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세율·공제·요건은 아래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신고 전 원문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