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납세는 작년 소득세가 일정 규모를 넘긴 사람에게 올해 세금을 미리 나눠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정납세기준액이 15만 엔 이상이면 대상이고, 7월과 11월에 각각 기준액의 3분의 1씩 냅니다. 올해 소득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면 감액신청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통지서의 기준액을 넣으면 기수별 납부액과 감액신청 가능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예정납세액(중간예납) 계산기
예정납세기준액만 입력하면 대상 여부와 1기·2기 납부액, 감액신청 가능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이 계산기는 예정납세기준액을 3등분해 각 기수 납부액을 보여주는 단순 추정치이며, 실제 통지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액과 납부기한은 반드시 세무서에서 발송한 예정납세액 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표시되는 70%는 세무서의 승인 기준이지 신청 자격선이 아닙니다 –
예상세액이 기준액에 미달하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사용 방법
- 세무서 통지서(또는 전년도 확정신고서)에 적힌 예정납세기준액을 입력합니다.
- 올해 예상 소득세액을 알고 있다면 함께 입력하면 감액신청 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모르면 비워둬도 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대상 여부, 1기·2기 납부액, 각 기한까지 남은 일수가 표시됩니다.
계산 방식 안내
예정납세기준액이 15만엔 이상이면 예정납세 대상이며, 1기(7월)와 2기(11월)에 각각 기준액의 1/3씩 납부합니다.
올해 예상세액이 기준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감액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1기+2기분은 7월 1일~7월 15일,
2기분만 신청하는 경우는 11월 1일~11월 15일입니다. 다만 예상세액이 기준액의 70% 이하가 아니면 세무서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혼인·출생·보험료 증가처럼 사유가 명확하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납세 제도 자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대상 판단 기준, 감액신청 요건, 미납 시 불이익 등)은
일본 소득세 예정납세(중간예납), 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할 것 글에서 확인하세요.
6월에 세무서에서 온 그 봉투
확정신고로 세금을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6월쯤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옵니다. 「予定納税額の通知書」입니다. 추징도 벌금도 아니고, 올해분 소득세를 미리 내라는 안내입니다.
총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는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뿐입니다. 이듬해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에서 이미 낸 예정납세액을 빼고 정산하기 때문에, 더 냈으면 환급받고 모자라면 그때 추가로 냅니다.
프리랜서 첫 해에는 통지가 안 오다가 2년 차부터 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년도 실적이 있어야 기준액이 계산됩니다.
나는 대상인가 — 기준은 15만 엔
예정납세기준액이 15만 엔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이 기준액은 전년분 신고납세액을 바탕으로 계산되는데, 모든 소득이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구분 | 예정납세기준액에 |
|---|---|
| 과세총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 포함 |
| 상장주식 등에 관한 과세배당소득 등 | 포함 |
| 양도소득 · 일시소득 · 잡소득 | 제외 |
| 산림소득 · 퇴직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 | 제외 |
작년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 세금을 크게 냈는데 통지서 금액이 생각보다 작다면 이 때문입니다. 양도소득분은 기준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언제 얼마를 내나
| 구분 | 납부 기간 | 금액 |
|---|---|---|
| 1기분 | 7월 1일 ~ 7월 31일 | 기준액의 1/3 |
| 2기분 | 11월 1일 ~ 11월 30일 | 기준액의 1/3 |
| 정산 | 이듬해 확정신고 | 과부족 정산 |
납부는 은행 자동이체(振替納税), e-Tax 다이렉트 납부, 신용카드, 편의점, QR코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해 두면 통지서를 놓쳐도 인출됩니다 — 일본어 우편물을 놓치기 쉬운 외국인에게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올해 수입이 줄었다면 — 감액신청
예정납세는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올해 상황이 나빠졌어도 그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감액신청(減額申請)입니다.
- 신청 자격 — 올해 예상 세액이 예정납세기준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될 것. 70%는 기본통달 113-1의 승인 기준이지 신청 자격선이 아닙니다
- 사유 — 폐업·휴업·업황 부진, 재해·도난, 의료비공제 증가, 각종 소득공제 추가 등
- 기한 — 1기·2기분을 함께 신청하면 7월 1일~7월 15일, 2기분만 신청하면 11월 1일~11월 15일
- 제출 — 「予定納税額の減額申請書」에 올해 손익 예상 근거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기한을 놓치면 일단 낸 뒤 확정신고에서 환급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총액은 같지만 몇 달 동안 자금이 묶입니다. 귀국이나 폐업이 예정돼 있어 올해 소득이 확실히 줄어든다면 7월 15일 전에 검토하세요.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납기 다음 날부터 연체세(延滞税)가 붙습니다. 납기 후 2개월까지는 낮은 요율, 그 이후에는 높은 요율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해마다 국세청이 고시합니다.
중요한 건 버틴다고 세금이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정납세는 어차피 낼 세금의 선납이라, 미루면 원래 세금은 그대로 두고 연체세만 얹힙니다. 자금이 정말 어렵다면 방치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납세 유예 상담을 먼저 하세요.
외국인이 자주 걸리는 지점
- 통지서가 일본어로만 옵니다. 이사 후 주소 변경을 안 했다면 아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귀국 예정이라 올해 소득이 줄 게 확실한데도 감액신청 제도를 모르고 전액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첫 해에 통지가 안 왔다고 없는 제도로 알고, 2년 차 자금 계획에 7월·11월 지출을 넣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지서가 안 왔는데 저는 대상이 아닌가요?
A. 예정납세기준액이 15만 엔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라 통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우편물이 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전년도 신고 세액이 컸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작년에 주식을 팔아 세금이 컸는데 왜 통지 금액이 작나요?
A. 예정납세기준액에는 양도소득·일시소득·잡소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차익으로 낸 세액은 기준액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했던 세액보다 작게 나옵니다.
Q. 1기를 건너뛰고 11월에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1기 납기(7월 31일)가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연체세가 붙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미루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먼저 상담하세요.
Q. 예정납세를 내면 세금을 더 내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이듬해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에서 예정납세액을 빼고 정산합니다. 더 냈으면 환급받고 모자라면 그때 추가로 냅니다. 총액은 같고 내는 시점만 앞당겨집니다.
핵심 요약
- 예정납세기준액이 15만 엔 이상이면 예정납세 대상입니다.
- 7월(1기)과 11월(2기)에 각각 기준액의 1/3씩 내고, 나머지는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 양도소득·일시소득·잡소득은 기준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올해 예상 세액이 기준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감액신청이 가능합니다 (7/15 또는 11/15까지). 70% 이하가 아니면 승인이 자동은 아닙니다.
- 미납해도 세금은 줄지 않고 연체세만 늘어납니다.
근거 자료
- 国税庁 No.2040 — 予定納税 기준액 15만엔, 1/3씩 2회, 1기 7/1~7/31·2기 11/1~11/30
- 国税庁 A1-3 — 予定納税額の減額申請手続 신청 요건(견적액이 기준액에 미달할 것)과 제출 기한 7/1~7/15·11/1~11/15
- 所得税基本通達 113-1 — 減額承認の基準 70%는 승인 재량 기준이며, 사유가 간명하면 기준액 미달만으로 승인
- 国税庁 タックスアンサー No.2040「予定納税」
- 国税庁「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の予定納税額の減額申請手続」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요율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