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vs 한국 배당소득세 계산기 (2026)

일본 vs 한국 배당소득세 계산기 (2026)

일본에 살면서 한국 주식 배당을 받으면 양쪽에서 한 번씩 세금이 걸립니다.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신청서를 미리 내면 한국 원천징수가 22%에서 15%로 낮아지고, 일본에서는 신고분리과세 20.315%로 다시 계산하되 한국에서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상계합니다. 아래 계산기로 실제 추가 부담액을 확인하세요.

한국 상장주식 배당금을 넣으면 한국 원천징수, 일본 신고분리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후 예상 추가납부액까지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TheFinExpat 계산기

일본 vs 한국 배당소득세 계산기

배당금으로 한국 원천징수와 일본 신고분리과세 후 실효세액을 계산합니다

* 개인 포트폴리오 투자자 기준 참고용 추정치이며, 환율 환산은 생략하고 원화 기준으로 단순 비교했습니다.

사용 방법

  1. 세전 배당금을 원화로 입력합니다.
  2. 한·일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여부를 선택합니다.
  3. 계산하기를 누르면 한국 원천징수액, 일본 신고분리과세액(20.315%), 외국납부세액공제 후 일본 추가납부액, 총 실효세액이 나타납니다.

계산 방식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 원천징수가 22%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일본 거주자는 이 배당도 신고분리과세 20.315%로 다시 신고해야 하며,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공제받습니다.

일본 추가납부액 = max(0, 일본세액 20.315% − 한국 원천징수액)

세금이 두 번 걸리는 구조

  1. 한국 — 배당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됩니다. 신청서를 안 내면 22%.
  2. 일본 — 거주자이므로 그 배당도 일본에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분리과세 20.315%.
  3. 정산 — 한국에서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서 이중과세를 완화합니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일본 추가납부액 = max(0, 일본세액 − 한국 원천징수액)이 이 정산의 결과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충분히 냈다면 일본에서 더 낼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 — 15%는 자동이 아닙니다

제한세율 15%는 배당을 받기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거주자증명 등 실질귀속자 증빙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22%가 그대로 떼입니다.

그리고 22%를 떼인 뒤에는 일본에서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15%를 넘는 7%p 부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국세청에 별도로 경정청구를 해야 돌려받습니다. 절차가 번거로우니 처음부터 신청서를 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계산 결과를 볼 때

  • 외국납부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있어 낸 세금 전액이 그대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권사가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범위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일본 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요율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5% 제한세율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배당 지급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거주자증명 등 실질귀속자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안 하면 일단 22%가 원천징수됩니다.

Q. 22% 원천징수됐는데 일본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5% 제한세율을 초과하는 7%p는 일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자동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한국 국세청에 별도로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Q.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한도가 있나요?

A. 네, ‘일본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전체 소득)’ 산식으로 계산되는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며, 한도를 넘는 금액은 3년간 이월공제만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한국 원천징수는 기본 22%,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시 15%(개인 기준)입니다.
  • 일본 거주자는 신고분리과세 20.315%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신고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도가 있고, 제한세율 초과분은 한국에서 별도로 경정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