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살면서 한국 주식 배당을 받으면 양쪽에서 한 번씩 세금이 걸립니다.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신청서를 미리 내면 한국 원천징수가 22%에서 15%로 낮아지고, 일본에서는 신고분리과세 20.315%로 다시 계산하되 한국에서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상계합니다. 아래 계산기로 실제 추가 부담액을 확인하세요.
한국 상장주식 배당금을 넣으면 한국 원천징수, 일본 신고분리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후 예상 추가납부액까지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본 vs 한국 배당소득세 계산기
배당금으로 한국 원천징수와 일본 신고분리과세 후 실효세액을 계산합니다
* 개인 포트폴리오 투자자 기준 참고용 추정치이며, 환율 환산은 생략하고 원화 기준으로 단순 비교했습니다.
사용 방법
- 세전 배당금을 원화로 입력합니다.
- 한·일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여부를 선택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한국 원천징수액, 일본 신고분리과세액(20.315%), 외국납부세액공제 후 일본 추가납부액, 총 실효세액이 나타납니다.
계산 방식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 원천징수가 22%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일본 거주자는 이 배당도 신고분리과세 20.315%로 다시 신고해야 하며,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공제받습니다.
일본 추가납부액 = max(0, 일본세액 20.315% − 한국 원천징수액)
세금이 두 번 걸리는 구조
- 한국 — 배당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됩니다. 신청서를 안 내면 22%.
- 일본 — 거주자이므로 그 배당도 일본에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분리과세 20.315%.
- 정산 — 한국에서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서 이중과세를 완화합니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일본 추가납부액 = max(0, 일본세액 − 한국 원천징수액)이 이 정산의 결과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충분히 냈다면 일본에서 더 낼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 — 15%는 자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22%를 떼인 뒤에는 일본에서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15%를 넘는 7%p 부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국세청에 별도로 경정청구를 해야 돌려받습니다. 절차가 번거로우니 처음부터 신청서를 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계산 결과를 볼 때
- 외국납부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있어 낸 세금 전액이 그대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권사가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범위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일본 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요율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5% 제한세율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배당 지급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거주자증명 등 실질귀속자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안 하면 일단 22%가 원천징수됩니다.
Q. 22% 원천징수됐는데 일본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5% 제한세율을 초과하는 7%p는 일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자동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한국 국세청에 별도로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Q.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한도가 있나요?
A. 네, ‘일본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전체 소득)’ 산식으로 계산되는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며, 한도를 넘는 금액은 3년간 이월공제만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한국 원천징수는 기본 22%,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시 15%(개인 기준)입니다.
- 일본 거주자는 신고분리과세 20.315%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신고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도가 있고, 제한세율 초과분은 한국에서 별도로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