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예정납세액(중간예납) 계산기 (2026)

일본 예정납세액(중간예납) 계산기 (2026)

예정납세는 작년 소득세가 일정 규모를 넘긴 사람에게 올해 세금을 미리 나눠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정납세기준액이 15만 엔 이상이면 대상이고, 7월과 11월에 각각 기준액의 3분의 1씩 냅니다. 올해 소득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면 감액신청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통지서의 기준액을 넣으면 기수별 납부액과 감액신청 가능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FinExpat 계산기

일본 예정납세액(중간예납) 계산기

예정납세기준액만 입력하면 대상 여부와 1기·2기 납부액, 감액신청 가능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이 계산기는 예정납세기준액을 3등분해 각 기수 납부액을 보여주는 단순 추정치이며, 실제 통지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액과 납부기한은 반드시 세무서에서 발송한 예정납세액 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표시되는 70%는 세무서의 승인 기준이지 신청 자격선이 아닙니다 –
예상세액이 기준액에 미달하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사용 방법

  1. 세무서 통지서(또는 전년도 확정신고서)에 적힌 예정납세기준액을 입력합니다.
  2. 올해 예상 소득세액을 알고 있다면 함께 입력하면 감액신청 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모르면 비워둬도 됩니다).
  3. 계산하기를 누르면 대상 여부, 1기·2기 납부액, 각 기한까지 남은 일수가 표시됩니다.

계산 방식 안내

예정납세기준액이 15만엔 이상이면 예정납세 대상이며, 1기(7월)와 2기(11월)에 각각 기준액의 1/3씩 납부합니다.
올해 예상세액이 기준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감액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1기+2기분은 7월 1일~7월 15일,
2기분만 신청하는 경우는 11월 1일~11월 15일입니다. 다만 예상세액이 기준액의 70% 이하가 아니면 세무서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혼인·출생·보험료 증가처럼 사유가 명확하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납세 제도 자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대상 판단 기준, 감액신청 요건, 미납 시 불이익 등)은
일본 소득세 예정납세(중간예납), 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할 것 글에서 확인하세요.

6월에 세무서에서 온 그 봉투

확정신고로 세금을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6월쯤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옵니다. 「予定納税額の通知書」입니다. 추징도 벌금도 아니고, 올해분 소득세를 미리 내라는 안내입니다.

총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는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뿐입니다. 이듬해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에서 이미 낸 예정납세액을 빼고 정산하기 때문에, 더 냈으면 환급받고 모자라면 그때 추가로 냅니다.

프리랜서 첫 해에는 통지가 안 오다가 2년 차부터 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년도 실적이 있어야 기준액이 계산됩니다.

나는 대상인가 — 기준은 15만 엔

예정납세기준액이 15만 엔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이 기준액은 전년분 신고납세액을 바탕으로 계산되는데, 모든 소득이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구분예정납세기준액에
과세총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포함
상장주식 등에 관한 과세배당소득 등포함
양도소득 · 일시소득 · 잡소득제외
산림소득 · 퇴직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제외

작년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 세금을 크게 냈는데 통지서 금액이 생각보다 작다면 이 때문입니다. 양도소득분은 기준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언제 얼마를 내나

구분납부 기간금액
1기분7월 1일 ~ 7월 31일기준액의 1/3
2기분11월 1일 ~ 11월 30일기준액의 1/3
정산이듬해 확정신고과부족 정산

납부는 은행 자동이체(振替納税), e-Tax 다이렉트 납부, 신용카드, 편의점, QR코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해 두면 통지서를 놓쳐도 인출됩니다 — 일본어 우편물을 놓치기 쉬운 외국인에게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올해 수입이 줄었다면 — 감액신청

예정납세는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올해 상황이 나빠졌어도 그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감액신청(減額申請)입니다.

  • 신청 자격 — 올해 예상 세액이 예정납세기준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될 것. 70%는 기본통달 113-1의 승인 기준이지 신청 자격선이 아닙니다
  • 사유 — 폐업·휴업·업황 부진, 재해·도난, 의료비공제 증가, 각종 소득공제 추가 등
  • 기한 — 1기·2기분을 함께 신청하면 7월 1일~7월 15일, 2기분만 신청하면 11월 1일~11월 15일
  • 제출 — 「予定納税額の減額申請書」에 올해 손익 예상 근거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기한을 놓치면 일단 낸 뒤 확정신고에서 환급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총액은 같지만 몇 달 동안 자금이 묶입니다. 귀국이나 폐업이 예정돼 있어 올해 소득이 확실히 줄어든다면 7월 15일 전에 검토하세요.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납기 다음 날부터 연체세(延滞税)가 붙습니다. 납기 후 2개월까지는 낮은 요율, 그 이후에는 높은 요율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해마다 국세청이 고시합니다.

중요한 건 버틴다고 세금이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정납세는 어차피 낼 세금의 선납이라, 미루면 원래 세금은 그대로 두고 연체세만 얹힙니다. 자금이 정말 어렵다면 방치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납세 유예 상담을 먼저 하세요.

외국인이 자주 걸리는 지점

  • 통지서가 일본어로만 옵니다. 이사 후 주소 변경을 안 했다면 아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귀국 예정이라 올해 소득이 줄 게 확실한데도 감액신청 제도를 모르고 전액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첫 해에 통지가 안 왔다고 없는 제도로 알고, 2년 차 자금 계획에 7월·11월 지출을 넣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지서가 안 왔는데 저는 대상이 아닌가요?

A. 예정납세기준액이 15만 엔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라 통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우편물이 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전년도 신고 세액이 컸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작년에 주식을 팔아 세금이 컸는데 왜 통지 금액이 작나요?

A. 예정납세기준액에는 양도소득·일시소득·잡소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차익으로 낸 세액은 기준액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했던 세액보다 작게 나옵니다.

Q. 1기를 건너뛰고 11월에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1기 납기(7월 31일)가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연체세가 붙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미루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먼저 상담하세요.

Q. 예정납세를 내면 세금을 더 내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이듬해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에서 예정납세액을 빼고 정산합니다. 더 냈으면 환급받고 모자라면 그때 추가로 냅니다. 총액은 같고 내는 시점만 앞당겨집니다.

핵심 요약

  • 예정납세기준액이 15만 엔 이상이면 예정납세 대상입니다.
  • 7월(1기)과 11월(2기)에 각각 기준액의 1/3씩 내고, 나머지는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 양도소득·일시소득·잡소득은 기준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올해 예상 세액이 기준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감액신청이 가능합니다 (7/15 또는 11/15까지). 70% 이하가 아니면 승인이 자동은 아닙니다.
  • 미납해도 세금은 줄지 않고 연체세만 늘어납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요율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