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기한 계산기 (일본, 2026)

상속포기 기한 계산기 (일본, 2026)
TheFinExpat 계산기

상속포기 기한 계산기

사망일(또는 상속개시를 안 날)만 입력하면 일본 상속포기 3개월 신청기한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기산일(“자기를 위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상황에 따라 사망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날짜를 기산일로 가정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기산일 판단·기간연장(신장)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가정재판소 또는 변호사·사법서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 민법상 상속포기 기한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로 사실상 동일합니다.

사용 방법

상속포기 절차 체크리스트

  1. 사망일(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입력합니다. 통상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2. 계산하기를 누르면 3개월 후의 정확한 날짜(신청기한)와 오늘 기준 남은 일수가 표시됩니다.
  3. 남은 일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한 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가정재판소에 기간연장(신장) 신청을 서둘러 검토하세요.

왜 3개월인가

일본 민법 915조는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자기를 위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채무가 많은 것으로 의심된다면 서둘러 재산·채무를 조사해야 합니다.

가정재판소 신청절차와 필요서류, 한국 국적자의 준거법 이슈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일본 상속포기 절차,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것 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산일이 항상 사망일과 같나요?

A. 아닙니다. 기산일은 '자기를 위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며 상황에 따라 사망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날짜를 기산일로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Q.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3개월 안에 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기한을 늘릴 수 있나요?

A. 가정재판소에 기간연장(신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한국 국적자에게도 일본 상속포기 기한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A. 일본 민법 915조가 정한 3개월 기한은 한국 민법상 상속포기 기한(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다만 준거법 판단 등 세부 사항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사법서사와 상담하세요.

핵심 요약

  • 일본 상속포기 신청기한은 '자기를 위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민법 915조)
  • 기한 내 결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모두 상속하게 됩니다
  • 기한이 부족하면 가정재판소에 기간연장(신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 민법상 상속포기 기한도 사실상 동일(3개월)하지만, 정확한 기산일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세액·법률적 판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항은 세무사, 변호사·사법서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