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민세 간이 계산기 (2026)

일본 주민세 간이 계산기 (2026)
TheFinExpat 계산기

일본 주민세 간이 계산기

작년 급여 수입만 입력하면 균등할+소득할 예상 주민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이 계산기는 급여소득자 기준 간이 개산치이며, 조정공제·주택차입금특별공제 등 세부 세액공제와 자치체별 삼림환경세 적용 여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료는 급여의 15%로 단순 추정한 값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거주지 시구정촌 세무과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일본 주민세 계산구조

  1. 작년(1~12월) 급여 총수입에 작년 한 해 세전 급여 총액(원천징수영수증의 “지불금액”)을 엔화로 입력합니다.
  2. 배우자공제·의료비공제 등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가 있다면 기타 소득공제 합계에 입력합니다. 모르면 0으로 두어도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3. 계산하기를 누르면 급여소득공제 → 급여소득 → 사회보험료(추정) → 기초공제 → 과세표준 → 소득할·균등할 → 총 주민세 순서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4. 올해 급여가 작년과 비슷하다면, 이 결과가 내년에 낼 주민세의 대략적인 감이 됩니다(일본 주민세는 전년소득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주민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일본 주민세는 균등할(정액)소득할(소득 비례)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1단계. 급여소득공제 계산

급여 총수입에서 아래 표에 따라 급여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급여소득”이 됩니다. 아래 표는 2025년분 소득(=2026년도 주민세)부터 적용되는 개정 후 금액으로, 최저보장액이 55만 엔에서 65만 엔으로 오르고 기존의 162.5만 엔 구간이 없어졌습니다.

급여 수입급여소득공제액
190만 엔 이하65만 엔
190만~360만 엔수입×30%+8만 엔
360만~660만 엔수입×20%+44만 엔
660만~850만 엔수입×10%+110만 엔
850만 엔 초과195만 엔 (상한)

2단계. 소득공제 차감 (기초공제+사회보험료 등)

급여소득에서 기초공제(합계소득 2,400만 엔 이하는 43만 엔)사회보험료공제, 그 외 배우자공제·의료비공제 등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사회보험료를 급여의 15%로 단순 추정합니다.

과세표준 = 급여소득 − 기초공제(43만 엔) − 사회보험료(추정) − 기타 소득공제

3단계. 소득할 (10%)

과세표준에 도부현민세 4% + 시구정촌민세 6% = 10%를 곱한 금액이 소득할입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소액의 조정공제가 추가로 차감되지만, 이 계산기는 간단히 생략합니다.)

4단계. 균등할 (정액)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정액분으로, 2026년 4월 기준 연 5,000엔(도부현민세 1,000엔+시구정촌민세 3,000엔+삼림환경세 1,000엔)입니다. 자치체에 따라 조례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연간 주민세

연간 주민세 = 소득할 + 균등할

주민세의 계산 원리(전년소득주의)와 특별징수·보통징수 차이, 퇴사 시 처리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일본 주민세(지방세) 완벽정리 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 실제 고지서와 똑같나요?

A.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급여소득자 기준 간이 개산치로, 조정공제·주택차입금특별공제 등 세부 세액공제와 자치체별 삼림환경세 적용 여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료도 급여의 15%로 단순 추정한 값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거주지 시구정촌 세무과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Q. 왜 올해 내는 주민세가 작년 소득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A. 일본 주민세는 전년소득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올해 급여가 작년과 비슷하다면, 이 계산기 결과가 내년에 낼 주민세의 대략적인 감이 됩니다.

Q. 균등할 5,000엔은 모든 지역이 동일한가요?

A. 2026년 4월 기준 표준 금액은 도부현민세 1,000엔+시구정촌민세 3,000엔+삼림환경세 1,000엔을 더한 5,000엔이지만, 자치체 조례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Q. 소득할 10%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 도부현민세 4%+시구정촌민세 6%로 구성됩니다. 실제로는 소액의 조정공제가 추가로 차감되지만, 이 계산기는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이를 생략합니다.

핵심 요약

  • 일본 주민세 = 균등할(정액, 2026년 4월 기준 연 5,000엔) + 소득할(과세표준의 10%)
  • 주민세는 전년(1~12월)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부과됩니다(전년소득주의)
  • 이 계산기는 급여소득자 기준 간이 추정치이며, 사회보험료는 급여의 15%로 단순 가정합니다
  • 조정공제·주택차입금특별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시구정촌 세무과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 글과 계산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세액·법률적 판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항은 세무사, 변호사·사법서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