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퇴사할 때 회사에서 받아야 할 핵심 서류는 이직표(離職票)·고용보험 피보험자증·원천징수표이고, 필요하면 퇴직증명서를 따로 청구합니다. 이 중 이직표는 59세 미만이면 본인이 원한다고 말해야 나옵니다 — 가만히 있으면 회사가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퇴직 후 14일 안에 국민연금 전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는 서류 싸움입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한마디면 되는 일이, 나오고 나면 전화를 걸어 부탁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게다가 어떤 서류는 내가 달라고 해야만 만들어집니다. 이 글은 그 목록과 기한을 관공서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퇴사할 때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것
| 서류 | 쓰는 곳 | 주의할 점 |
|---|---|---|
| 이직표 (雇用保険被保険者離職票) | 헬로워크 실업급여 신청 | 59세 미만은 본인이 희망해야 발급됩니다 |
| 고용보험 피보험자증 (雇用保険被保険者証) | 새 회사 제출 | 원칙은 본인 교부지만 회사가 보관했다 퇴직 때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
| 원천징수표 (源泉徴収票) | 새 회사 연말조정 또는 확정신고 | 퇴직 후 발행됩니다.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기초연금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수첩) | 연금 전환·새 회사 제출 | 2022년 4월부터 연금수첩은 신규 발행되지 않습니다 |
| 퇴직증명서 (退職証明書) | 국민건강보험·비자 절차 등 | 청구해야 교부 의무가 생깁니다 |
이직표는 말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그만두면 자격상실 사실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를 헬로워크에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직표의 근거가 되는 이직증명서(離職証明書)는 사정이 다릅니다.
즉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직표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9세 이상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퇴사 의사를 밝히는 자리에서 “이직표 부탁드립니다”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직할 곳이 정해져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사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때 이직표를 새로 받으려면 이미 나온 회사에 다시 연락해야 합니다.
퇴직증명서는 청구한 항목만 적힙니다
퇴직증명서는 노동기준법 제22조에 근거한 서류입니다. 노동자가 사용기간·업무의 종류·그 사업에서의 지위·임금·퇴직 사유에 관해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대쪽 규정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 사유가 적히는 게 부담스럽다면 그 항목을 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었다는 점을 남겨야 한다면 퇴직 사유를 넣어 청구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기한
기본수당(基本手当)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2년간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도산·해고 등에 해당하는 특정수급자격자,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등의 특정이유이직자라면 이직일 이전 1년간 통산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330일인 분은 1년 30일, 360일인 분은 1년 60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받지 못한 부분은 사라집니다.
다만 병·부상·임신·출산·육아 등으로 30일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3년이므로, 원칙 1년과 합치면 최장 4년까지 늘어납니다(소정급여일수 330일은 3년−30일, 360일은 3년−60일이 한도입니다). 귀국이나 요양 계획이 있다면 이 연장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해야 하는 것
회사를 그만두면 후생연금 자격이 없어집니다. 곧바로 다른 회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1호 피보험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 대상: 일본 국내에 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후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 기한: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 장소: 주소지의 시구청 또는 정촌사무소 (연금사무소가 아닙니다)
- 서류: 국민연금 피보험자 관계 신고서(신청서), 기초연금번호 또는 마이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자: 본인 또는 세대주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창구에서 납부유예·면제 신청을 함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납으로 두는 것과 면제를 받아두는 것은 나중에 결과가 다릅니다.
새 회사에 내는 것
이직처가 정해져 있다면 보통 아래를 요구합니다. 회사마다 다르므로 입사 안내를 확인하시되, 앞의 목록을 챙겨두면 대부분 여기서 해결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증
- 전 직장의 원천징수표 — 새 회사가 연말조정을 해주려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공제 등 신고서, 마이넘버 확인 서류
이 중 원천징수표를 특히 챙기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전 직장 급여액과 원천징수된 소득세·사회보험료를 확인할 수 없으면 연말조정을 할 수 없고, 본인이 확정신고로 정산하게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미리 알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증은 원래 가입 수속이 끝나면 사업소를 통해 본인에게 전달되는 서류입니다. 다만 분실 방지 등을 이유로 회사가 보관했다가 퇴직할 때 주는 경우도 많으니, 손에 없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보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쪽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022년 4월 이후 처음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람에게는 연금수첩 대신 기초연금번호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이미 연금수첩을 가지고 있다면 통지서는 따로 나오지 않으니 그 수첩을 계속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헬로워크·연금사무소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雇用保険法施行規則 第7条, 宮城労働局 「事業主が行う雇用保険制度の手続」, 栃木労働局 「退職時の証明(第22条)」, ハローワーク名古屋南 「雇用保険被保険者証」, ハローワーク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 「基本手当について」, 日本年金機構 「国民年金に加入するための手続き」「基礎年金番号通知書・年金手帳について」, 国税庁 タックスアンサー No.2674(중도취직자의 연말조정).
자주 묻는 질문
Q. 이직할 곳이 정해져 있어도 이직표를 받아야 하나요?
A. 받아두시길 권합니다. 59세 미만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회사가 이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이직표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사가 틀어졌을 때 퇴사한 회사에 다시 연락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퇴직증명서에 퇴직 사유가 꼭 들어가나요?
A. 아닙니다. 노동기준법 제22조는 노동자가 청구한 사항만 적도록 하고 있고, 청구하지 않은 사항은 사용자가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항목만 골라 청구하시면 됩니다.
Q. 외국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피보험자였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국적 자체가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재류자격에 따라 취업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퇴사하고 바로 귀국하면 국민연금 전환도 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 1호 전환은 일본 국내에 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출국해 주민등록을 빼는 경우와 국내에 남는 경우가 다르므로, 출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시구정촌 창구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이직표는 59세 미만이면 본인이 희망해야 발급됩니다. 먼저 말하세요.
- 회사는 자격상실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헬로워크에 신고합니다.
- 퇴직증명서는 청구한 항목만 적히고, 청구 안 한 것은 기재 금지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년, 최장 3년까지 연장됩니다.
- 국민연금 전환은 퇴직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시구정촌 창구입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수치와 요건은 아래 발행 기관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년 8월 21일)
- ハローワーク — 基本手当について 수급 요건(이직 전 2년간 통산 12개월), 수급기간 원칙 1년, 연장 최장 3년, 330일·360일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