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의 병이나 부상으로 회사를 쉬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금(傷病手当金)이 나옵니다. 금액은 대략 급여의 3분의 2이고, 기간은 지급 시작일부터 통산 1년 6개월입니다. 연속 3일을 포함해 4일 이상 쉬어야 하고,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청구해야 합니다. 국적 요건은 없습니다.
일본에서 아프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건 병원비가 아니라 급여입니다. 유급휴가를 다 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무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구간을 메우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상병수당금인데,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나오나
건강보험(회사 사회보험)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조건은 네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병·부상일 것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인 노재보험 쪽입니다)
- 치료를 위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일 것
- 연속 3일을 포함해 4일 이상 일을 못 했을 것
- 쉬는 기간에 대해 급여를 받지 않았을 것 (일부만 받았다면 차액이 나옵니다)
얼마나 나오나
하루치 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표준보수월액은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사회보험료 계산의 기준 금액입니다. 가입 기간이 12개월이 안 되면, 가입 후 각 달의 표준보수월액 평균과 보험자가 정한 평균액 중 낮은 쪽을 씁니다.
예를 들어 표준보수월액 평균이 30만엔이라면 30만엔 ÷ 30 × 2/3 = 하루 약 6,667엔입니다. 한 달(30일)이면 약 20만엔이 됩니다.
기간은 통산 1년 6개월
2022년 1월부터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처음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중간에 복직한 기간까지 포함해 끝났지만, 지금은 실제로 받은 날만 세어 통산 1년 6개월입니다.
즉 몇 달 쉬다가 복직하고, 나중에 같은 병으로 다시 쉬게 되더라도 남은 기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재발이 잦은 질환에서 특히 차이가 큽니다.
신청하는 법
- 가입한 보험자(협회건포 또는 회사 건강보험조합)의 상병수당금 지급신청서를 받습니다
- 본인 기재란을 채우고, 담당 의사의 의견란을 병원에서 받습니다
- 사업주 증명란을 회사에서 받습니다
- 보험자에 제출합니다. 보통 한 달 단위로 나눠 청구합니다
외국인이 특히 확인할 것
- 국적 요건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상병수당금은 회사 사회보험 쪽 제도입니다
- 퇴직해도 조건을 채우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까지 피보험자 기간이 계속 1년 이상이고, 퇴직 시점에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면 퇴직 후에도 이어집니다
- 재류자격 갱신을 염두에 둘 것. 장기 휴직은 소득 증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가입하신 보험자, 관할 세무서, 또는 헬로워크·시구정촌 창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全国健康保険協会(協会けんぽ) 「傷病手当金」, 厚生労働省 「令和4年1月1日から健康保険の傷病手当金の支給期間が通算化されます」.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도 상병수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적 요건은 없습니다. 회사 건강보험(사회보험) 가입자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시구정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Q. 유급휴가를 쓰면 상병수당금은 못 받나요?
A. 유급휴가로 급여를 받은 날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쓴 날도 처음 3일의 대기기간에는 포함되므로, 유급을 먼저 쓰고 이어서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 퇴직하면 지급이 끊기나요?
A. 조건을 채우면 퇴직 후에도 이어집니다. 퇴직일까지 피보험자 기간이 계속 1년 이상이고, 퇴직 시점에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상태였어야 합니다.
Q. 몇 달치를 한 번에 청구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청구권은 노무불능이었던 날마다 발생하고 각각 2년의 시효가 걸리므로, 미루면 앞부분부터 소멸합니다. 보통 한 달 단위로 청구합니다.
핵심 요약
- 업무 외 병·부상으로 연속 3일 포함 4일 이상 쉬면 대상입니다.
- 금액은 표준보수월액 평균 ÷ 30 × 3분의 2입니다.
- 기간은 통산 1년 6개월. 2022년부터 실제 받은 날만 셉니다.
- 회사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청구해야 하고 시효는 2년입니다.
- 국적 요건은 없지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