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료비공제 완벽정리, 10만엔 넘게 썼다면 5년 소급해 돌려받는 법

일본 의료비공제 완벽정리, 10만엔 넘게 썼다면 5년 소급해 돌려받는 법

일본에서 1년 동안 쓴 의료비가 10만엔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소득에서 빼주고, 이미 낸 소득세를 돌려받습니다. 총소득이 200만엔 미만이면 기준선은 10만엔이 아니라 총소득의 5%로 내려갑니다. 회사 연말정산으로는 처리되지 않아 본인이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지나간 해도 5년까지 소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医療費控除)는 일본에 사는 외국인이 가장 자주 흘려보내는 환급입니다. 회사가 연말조정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 항목이 아니라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게다가 대상 범위가 생각보다 넓고, 반대로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경계선을 국세청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돌려받는 현금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둡니다.

공제액 = (1년간 실제로 낸 의료비 − 보험금 등으로 보전된 금액) − 10만엔
※ 총소득금액등이 200만엔 미만이면 10만엔 대신 총소득금액등의 5%
※ 공제액 상한은 200만엔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 공제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같은 30만엔을 공제받아도 세율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구라면 소득이 높은 쪽이 가족 의료비를 모아 신고하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기간은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입니다. 진료를 받은 날이 아니라 돈을 낸 날 기준이라, 12월 진료비를 1월에 냈다면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대상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국세청은 “그 병의 상태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수준을 현저히 넘지 않는 부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항목만 추렸습니다.

항목대상 여부비고
의사·치과의사 진료비, 치료비대상본인부담분 전액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대상처방약, 치료 목적 시판약 포함
입원비대상차액 침대료 등 일부 제외
안마·침구·유도정복사 시술대상치료 목적일 때
조산사의 분만 개조대상
의족·목발·보청기·의치·안경 등조건부진료를 받기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만. 예방 목적은 제외
비타민제 등 예방·건강증진 목적 약제외치료가 아니므로
건강진단·인간독원칙 제외예외 있음 — 아래 참고
미용 목적 시술제외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첫째, 통원 교통비도 대상입니다. 전철·버스 같은 대중교통 요금은 영수증이 없어도 날짜와 구간을 기록해 두면 넣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의 통원에 동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속인의 교통비도 통원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택시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이 아니며, 자가용 휘발유값과 주차비도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건강진단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인간독·건강진단 비용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과 중대한 질병이 발견되고 이어서 그 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건강진단 비용도 대상이 됩니다. 치료에 앞선 진찰과 같이 보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에서 뭔가 발견돼 치료로 이어졌다면 그 해 검진 영수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치과는 재료와 목적으로 갈립니다. 금이나 포세린은 치과 치료 재료로 일반적으로 쓰이므로 이를 사용한 치료비는 대상입니다. 치열교정도 성장기 아이의 발육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부정교합 교정처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이고, 외모 개선 목적은 대상이 아닙니다.

보전된 금액은 반드시 빼야 합니다

보험금이나 급부금으로 돌려받은 돈은 의료비에서 뺍니다.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빼는 방식에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전금은 그 급부의 대상이 된 의료비를 한도로만 뺍니다. 빼고도 남는 금액이 있어도 다른 의료비에서 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육아일시금 50만엔이 출산비 45만엔보다 많아도, 남는 5만엔을 가족의 다른 치료비에서 뺄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보전금은 고액요양비, 출산육아일시금, 민간 의료보험의 입원급부금입니다. 특히 고액요양비를 받은 달이 있다면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 의료비는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이 일본 거주 한국인에게 가장 애매한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료비공제의 요건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그 밖의 친족”뿐이고, 동거는 요건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별거 중이라도 생활비를 계속 보내는 등 경제적으로 한 살림이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은 부양공제(扶養控除)에 있는 국외거주친족 특칙입니다. 30세 이상 70세 미만은 유학·장애·연 38만엔 이상 송금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송금관계서류를 내야 한다는 그 규정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 특칙의 적용 대상으로 열거한 것은 부양공제·배우자공제·배우자특별공제·특정친족특별공제·장애자공제이며, 의료비공제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부양공제의 나이 제한이 의료비공제에 그대로 옮겨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에서는 본인이 그 의료비를 지불했다는 사실생계를 같이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송금 기록과 현지 영수증을 남겨두시고, 금액이 크다면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셀프메디케이션 세제와는 택일입니다

약국에서 산 특정 시판약(스위치 OTC) 구입비가 연 12,000엔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상한 88,000엔까지 공제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등 “일정한 대응”을 본인이 했어야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 의료비공제와 병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 적용이고, 한 번 고른 뒤에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병원비가 10만엔에 못 미치는 해에만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적용 기한은 令和8년(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5년 지난 것도 됩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이 환급을 위해 하는 신고를 환급신고(還付申告)라고 합니다. 이 신고는 그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간 할 수 있습니다. 3월 15일 마감과는 무관합니다.

일본에 온 지 몇 년 됐고 그동안 병원비를 꽤 썼는데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다면, 지금 5년치를 한 번에 훑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보험조합에서 오는 “의료비 알림(医療費のお知らせ)”이 있으면 명세서 작성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준비물은 의료비공제 명세서, 확정신고서, 그리고 원천징수표입니다.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지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가입하신 보험자, 관할 세무서, 또는 헬로워크·시구정촌 창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国税庁 タックスアンサー No.1120(의료비를 지불했을 때), No.1122(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No.1128(치아 치료비), No.1129(셀프메디케이션 세제), No.2030(환급신고), 国税庁 「国外居住親族に係る扶養控除等Q&A」(令和7년 6월 개정).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에서 처리되나요?

A. 아닙니다. 의료비공제는 회사 연말조정 대상이 아니라 본인이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해주지 않으므로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Q.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이 몰아서 신고해도 되나요?

A.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그 밖의 친족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불했다면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돌려받으므로,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모으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Q. 고액요양비를 받았는데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고액요양비나 출산육아일시금처럼 보전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급부의 대상이 된 의료비를 한도로만 빼고, 남는 금액을 다른 의료비에서 빼지는 않습니다.

Q.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 건강보험조합에서 오는 의료비 알림(医療費のお知らせ)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명세서를 간단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림에 실리지 않은 시판약이나 교통비는 별도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기준선은 10만엔, 총소득 200만엔 미만이면 총소득의 5%입니다.
  • 공제 상한은 200만엔이고, 돌려받는 금액은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 통원 교통비는 대상, 택시·자가용은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 건강진단은 원칙 제외지만 중대 질병이 발견돼 치료로 이어지면 대상입니다.
  •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간 소급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