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프리랜서의 세금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에 붙습니다. 매출에서 경비와 청색신고 특별공제를 뺀 사업소득에서 다시 기초공제(2025·2026년분 기준 소득에 따라 58만~95만 엔)를 빼고, 그 과세소득에 소득세 누진세율과 주민세 약 10%가 적용됩니다. 아래 계산기로 대략적인 연간 부담을 먼저 잡아보세요.
매출·경비·청색신고공제를 넣으면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친 대략적인 확정신고 예상세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본 프리랜서 예상세액 계산기
매출·경비·청색신고공제로 예상 확정신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 기초공제만 반영한 단순 추정치이며(소득세는 2025·2026년분 기준 소득에 따라 58만~95만엔, 주민세는 개정 없이 43만엔이라 과세표준이 서로 다릅니다), 사회보험료공제·개인사업세·소비세·국민건강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용 방법
- 연간 매출(수입금액)과 연간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 청색신고 특별공제 구간(65만/55만/10만 엔 또는 백색신고 0엔)을 선택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사업소득, 과세소득, 예상 소득세·주민세, 합계 예상세액이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계산 방식
사업소득에서 기초공제를 뺀 과세소득에 일본 소득세 누진세율표를 적용하고, 주민세는 과세표준의 약 10%로 개산합니다. 소득세 기초공제는 2025·2026년분 기준 소득에 따라 58만~95만 엔이고, 주민세 기초공제는 개정되지 않아 43만 엔이라 두 세금의 과세표준이 서로 다릅니다.
사업소득 = 매출 − 경비 − 청색신고공제
소득세 과세소득 = 사업소득 − 기초공제(58만~95만 엔)
주민세 과세표준 = 사업소득 − 기초공제(43만 엔)
합계 예상세액 = 소득세 + 주민세(약 10%)
계산 순서
- 매출 − 경비 − 청색신고 특별공제 = 사업소득
- 사업소득 − 기초공제(소득세 58만~95만 엔 / 주민세 43만 엔) = 과세소득
- 과세소득 × 소득세 누진세율 + 주민세 약 10% = 합계 예상세액
여기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변수는 경비와 청색신고 특별공제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이 둘을 제대로 챙겼는지에 따라 세액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청색신고는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그 해는 백색신고가 되어 특별공제를 못 받습니다. 개업 직후 정신없을 때 가장 놓치기 쉬운 서류이니, 개업신고서와 함께 한 번에 제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에 빠져 있는 비용
결과를 그대로 '내야 할 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래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 개인사업세 — 업종과 소득 규모에 따라 별도로 부과됩니다.
- 소비세 — 과세사업자가 되면 별도 신고·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 — 프리랜서에게는 세금 못지않게 큰 고정비입니다.
- 사회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 반영되지 않아 실제 세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은 계산기 결과보다 낮게, 총 부담은 계산기 결과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따로 잡아두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요율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색신고 특별공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사업 개시 후 2개월 이내(또는 그 해 3월 15일까지)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65만 엔 공제는 복식부기 기장과 e-Tax 전자신고까지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세와 소비세도 이 계산기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이 계산기는 소득세와 주민세만 개산한 것으로, 개인사업세, 소비세, 국민건강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Q. 사회보험료공제는 반영되나요?
A. 아닙니다. 기초공제만 반영한 단순 추정치이며, 실제로는 사회보험료공제 등 다른 소득공제가 있으면 세액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청색신고 특별공제는 요건에 따라 65만/55만/10만 엔 3단계로 나뉩니다.
- 소득세 기초공제는 2025·2026년분 기준 소득에 따라 58만~95만 엔이고, 주민세 기초공제는 43만 엔으로 서로 다릅니다.
- 개인사업세·소비세·국민건강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