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은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세율을 매기고, 일본은 법정상속인이 나눠 받았다고 가정한 뒤 각자에게 세율을 적용해 합칩니다. 그래서 같은 재산이라도 상속인 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로 두 나라 추정치를 나란히 확인하세요.
한국·일본 각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과 법정상속인 수를 넣으면 양쪽의 예상 상속세를 각각 계산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본 vs 한국 상속세 계산기
재산가액과 상속인 수로 양국 예상 상속세를 각각 계산합니다
한국 기준
일본 기준
기초공제 = 3,000만엔 + 600만엔 × 법정상속인 수. 상속분은 균등 분배로 가정한 단순 추정치입니다.
* 이 계산기는 참고용 단순 추정치입니다. 배우자공제·항목별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쪽은 상속인이 균등하게 나눠 받는다고 가정해 계산하므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법정상속분 1/2)에는 실제 세액과 달라집니다. 실제 상속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양쪽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사용 방법
- 한국 기준에 상속재산가액(원)과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입력합니다.
- 일본 기준에 상속재산가액(엔)과 법정상속인 수를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두 나라 각각의 과세표준과 예상 상속세가 나타납니다. 두 계산은 통화도 기준도 다른 독립적인 계산입니다.
계산 방식
한국은 일괄공제(거주자 5억 원/비거주자 2억 원)를 뺀 과세표준에 5단계 누진세율(10~50%)을, 일본은 기초공제(3,000만 엔+600만 엔×법정상속인 수)를 뺀 금액을 상속인 수만큼 균등 분배했다고 가정해 8단계 누진세율(10~55%)을 적용한 뒤 합산합니다.
배우자공제, 일시거주자 특례 등 실제 적용되는 세부 규정은 일본 vs 한국 상속세, 뭐가 다를까 글에서 확인하세요.
구조가 다릅니다 — 세율표만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
| 한국 | 일본 | |
|---|---|---|
| 공제 | 일괄공제 (거주자 5억 원 / 비거주자 2억 원) | 기초공제 3,000만 엔 + 600만 엔 × 법정상속인 수 |
| 과세 방식 | 유산 전체에 세율 적용 | 법정상속분으로 나눈 뒤 각자에게 세율 적용 후 합산 |
| 세율 구간 | 5단계 (10~50%) | 8단계 (10~55%) |
일본 쪽에서 상속인 수를 입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속인이 늘면 기초공제가 커지고, 동시에 한 사람당 배분액이 줄어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두 효과가 함께 작동해 세부담이 눈에 띄게 내려갑니다.
두 결과를 더하면 안 됩니다
반영되지 않은 항목
- 배우자공제 — 양국 모두 배우자에게는 큰 폭의 경감이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계산기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 일시거주자 특례 — 일본 체류 기간과 재류자격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 부동산 평가 — 시가가 아닌 별도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속은 금액이 크고 되돌리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계산기는 대략의 규모를 잡아 전문가와 상담할지 판단하는 용도로 쓰시고, 실제 신고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요율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과 일본 계산 결과를 그냥 더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두 계산은 통화도 기준(어느 나라 소재 재산인지)도 다른 독립적인 추정치이므로, 실제로는 재산 소재지와 거주자 판정에 따라 어느 나라 세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일본 계산은 왜 상속인 수를 입력해야 하나요?
A. 일본은 기초공제 자체가 법정상속인 수에 비례해서 커지고, 세율도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만큼 나눠 받았다고 가정한 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Q. 배우자공제는 반영되어 있나요?
A. 아니요. 이 계산기는 단순 추정치라 한국의 배우자공제, 일본의 배우자 세액경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된다면 실제 세액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한국은 5단계(10~50%), 일본은 8단계(10~55%)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 일본 기초공제는 3,000만 엔+600만 엔×법정상속인 수로, 상속인이 많을수록 커집니다.
- 배우자공제·일시거주자 특례 등은 반영되지 않은 단순 추정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