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전업주부가 부업으로 돈을 벌 때 부딪히는 선은 세 개이고, 각각 다른 것을 판단합니다. 경비를 뺀 소득이 95만엔 이하면 소득세가 나오지 않고, 58만엔을 넘으면 남편이 받던 배우자공제가 배우자특별공제로 바뀌며, 130만엔에 닿으면 남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국민연금 제3호에서 빠집니다. 흔히 말하는 “부업 20만엔까지 괜찮다”는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 급여가 없는 전업주부에게는 처음부터 해당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뭔가를 팔거나, 블로그·SNS로 수익이 생기거나, 번역이나 디자인을 조금씩 받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얼마까지 벌어도 되나”입니다. 그런데 검색을 하면 20만엔, 103만엔, 130만엔 같은 숫자가 뒤섞여 나오고, 어느 게 내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2025년분(令和7년분)부터 숫자 하나가 바뀌어서, 예전 글을 그대로 읽으면 틀린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글은 그 세 개의 선을 국세청·일본연금기구·후생노동성 원문 기준으로 하나씩 갈라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20만엔”부터 지우고 시작하세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20만엔 기준은 국세청 No.1900에 나오는데, 그 페이지의 제목 자체가 「급여소득자로 확정신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조건도 “급여를 한 곳에서 받고 그 전부가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급여·퇴직소득 외 소득의 합계액이 20만엔을 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예외입니다. 급여가 아예 없는 전업주부는 이 예외의 대상이 아니고, 20만엔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삼을 근거가 없습니다. 남편이 회사원이라 남편에게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만, 그건 남편 얘기지 본인 얘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선 — 소득세는 95만엔
급여가 없는 사람의 소득세는 기초공제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No.1199에 따르면 합계소득금액이 132만엔 이하인 사람의 기초공제는 95만엔입니다(令和7년분·令和8년분). 부업 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그 부업 소득이 곧 합계소득금액이 되므로, 경비를 뺀 소득이 95만엔 이하면 과세 대상 금액이 0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입이 아니라 소득이라는 점입니다. 매출에서 재료비, 통신비, 광고비, 결제 수수료처럼 그 일을 하는 데 실제로 든 비용을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100만엔을 벌었어도 경비가 20만엔이면 소득은 80만엔이고, 95만엔 아래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돈이 됩니다. 영수증과 결제 내역을 모아두면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안 모아두면 매출 전체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참고로 소규모 부업 수입은 업무에 관한 잡소득으로 신고하는 길이 있습니다. 전전년 수입금액이 300만엔을 넘으면 현금·예금 거래 관계 서류를 보존해야 하고, 1000만엔을 넘으면 확정신고서에 수지내역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 — 남편 배우자공제는 58만엔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이 선은 본인이 아니라 남편의 세금이 걸린 선입니다. 국세청 No.1191은 공제 대상 배우자의 요건을 「연간 합계소득금액이 58만엔 이하(令和2년분부터 令和6년분까지는 48만엔 이하)」로 규정합니다. 급여만 있는 경우로 환산하면 급여수입 123만엔 이하(令和6년분 이전은 103만엔 이하)입니다.
흔히 말하는 “103만엔의 벽”은 이제 옛 숫자입니다. 2025년분부터 123만엔으로 올랐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을 보고 103만엔에 맞춰 일을 조절하면, 실제로는 20만엔어치를 더 벌 수 있었는데 안 번 셈이 됩니다.
58만엔을 넘으면 절벽인가요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58만엔을 넘으면 배우자공제가 사라지는 대신 배우자특별공제로 넘어갑니다. 대상은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이 58만엔 초과 133만엔 이하인 경우이고, 공제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한 번에 0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공제를 받는 남편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 이하여야 합니다. 그 위면 배우자공제도 배우자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선 — 건강보험과 연금은 130만엔
세 개 중에서 실제로 가장 아픈 선입니다. 세금은 넘어도 세금만 조금 더 내면 되지만, 이 선을 넘으면 본인이 보험료를 직접 내기 시작합니다.
일본연금기구는 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를 「후생연금에 가입한 제2호 피보험자에게 부양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배우자(연수입이 130만엔 미만이고, 배우자 연수입의 2분의 1 미만인 사람)」로 정의합니다.
조건이 두 개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130만엔 미만이어도 남편 수입의 절반 이상을 벌면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여기서 빠지면 건강보험은 본인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무처 건강보험에 들어야 하고, 연금은 제3호에서 제1호로 바뀌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130만엔 근처에서는 조금 더 벌었는데 실수령이 줄어드는 구간이 생깁니다.
세 개를 한 장에 놓고 보기
| 선 | 무엇을 판단하나 | 기준 | 넘으면 |
|---|---|---|---|
| 95만엔 | 본인 소득세 | 경비를 뺀 소득 (합계소득 132만엔 이하 구간의 기초공제) | 초과분에 소득세가 붙기 시작 |
| 58만엔 | 남편의 배우자공제 | 본인 합계소득금액 | 배우자특별공제로 넘어가 단계적으로 축소 (133만엔까지) |
| 130만엔 | 건강보험 피부양자·연금 제3호 | 연수입 (경비 계산이 세금과 다를 수 있음) | 본인이 보험료를 직접 부담 |
세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통과했다고 나머지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특히 95만엔은 경비를 뺀 소득 기준이고, 130만엔은 수입 기준이라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놓치기 쉬운 것 — 건강보험은 “앞으로 1년”으로 봅니다
세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확정된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후생노동성이 보험자에게 보낸 사무연락은 수입을 「과거의 수입, 현시점의 수입 또는 장래의 수입 전망 등으로부터 향후 1년간의 수입을 전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난해 소득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어느 달 갑자기 매출이 뛰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연 환산해 판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문서에 완충 장치도 있습니다. 최근 3개월을 연 환산해 130만엔 이상이 되더라도 「과거의 과세증명서, 급여명세서, 고용계약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장래 수입 전망을 판단할 것」으로 되어 있고, 일시적 사정에 따른 상승이라면 원칙적으로 인정을 소급해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 팔린 달이 한 번 있었다고 곧바로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면 판정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얼마부터 개업신고를 생각해야 할까
규모가 작을 때는 잡소득으로 신고하면 되고 개업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키울 생각이라면 순서를 반대로 잡는 편이 낫습니다.
청색신고를 하면 소득에서 최대 65만엔을 공제받는데, 승인신청 기한이 개업일부터 2개월(1월 16일 이후 개업한 경우)입니다. 나중에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첫해에 안 내면 그 해는 통째로 백색신고가 됩니다.
반대로 개업신고서 자체는 「사업 개시 등의 사실이 있었던 날이 속하는 연분의 확정신고기한까지」라 오히려 여유가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개업일부터 1개월 이내”와 다르니, 기한을 챙길 때 두 서류를 구분해서 보세요.
주민세는 별도입니다
소득세가 0이어도 주민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소득 증명이 필요할 때(보육원 신청, 각종 감면 등) 신고 이력이 없으면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거주 중인 시구정촌 홈페이지에서 신고 대상 여부를 한 번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인데 부업 소득이 20만엔을 안 넘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그 20만엔 기준은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 급여가 없는 분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공제(합계소득 132만엔 이하 구간은 95만엔)로 판단하며, 경비를 뺀 소득이 그 아래면 과세 대상 금액이 0이 됩니다. 다만 주민세 신고는 별도이니 거주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세요.
Q. 58만엔을 넘으면 남편 세금이 갑자기 많이 오르나요?
A. 한 번에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58만엔을 넘으면 배우자공제 대신 배우자특별공제가 적용되고, 본인 합계소득이 133만엔에 가까워질수록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단 공제를 받는 남편의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을 넘으면 두 공제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Q. 130만엔은 매출 기준인가요, 소득 기준인가요?
A.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국민연금 제3호는 세금의 소득 계산과 판정 방식이 다르며, 인정은 「향후 1년간의 수입 전망」으로 봅니다. 경비를 어디까지 빼주는지는 가입하신 보험자(협회건보·조합건보 등)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형태의 수입이라면 남편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이나 보험자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어느 달에만 많이 팔렸는데 바로 부양에서 빠지나요?
A. 곧바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후생노동성 사무연락은 최근 3개월을 연 환산해 130만엔 이상이 되더라도 과거 과세증명서·급여명세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장래 전망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일시적 사정에 따른 상승이라면 원칙적으로 인정을 소급해 취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20만엔 기준은 급여소득자 규정이라 급여가 없는 전업주부에게는 처음부터 해당이 없습니다.
- 소득세는 95만엔 — 합계소득 132만엔 이하 구간의 기초공제이며,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 기준입니다.
- 남편 배우자공제는 58만엔 — 令和7년분부터 48만엔에서 올랐고, 급여만 있는 경우 123만엔(종전 103만엔)입니다.
- 58만엔을 넘어도 절벽이 아니라 배우자특별공제로 넘어가 133만엔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연금 제3호는 130만엔이며 배우자 연수입의 2분의 1 미만이라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이 선이 실수령에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은 지난해 확정 소득이 아니라 「향후 1년간의 수입 전망」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수치와 요건은 아래 발행 기관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년 8월 28일)
- 国税庁 No.1900 — 給与所得者で確定申告が必要な人 20만엔 기준이 급여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근거
- 国税庁 No.1199 — 基礎控除 합계소득 132만엔 이하 구간의 기초공제 95만엔(令和7·8년분)
- 国税庁 No.1191 — 配偶者控除 공제 대상 배우자 요건 58만엔 이하(급여만이면 123만엔), 종전 48만엔·103만엔
- 国税庁 No.1195 — 配偶者特別控除 58만엔 초과 133만엔 이하 구간, 본인 합계소득 1,000만엔 이하 요건
- 国税庁 No.1500 — 雑所得 업무에 관한 잡소득의 기장·보존 기준(300만엔·1,000만엔)
- 日本年金機構 — 第3号被保険者 연수입 130만엔 미만 + 배우자 연수입의 2분의 1 미만
- 厚生労働省 — 被扶養者の収入の確認における留意点について 인정은 「향후 1년간의 수입을 전망」, 일시적 상승의 소급 취소 원칙 금지
- 国税庁 — 所得税の青色申告承認申請手続 승인신청 기한 3월 15일, 1월 16일 이후 개업이면 개업일부터 2개월
- 国税庁 — 個人事業の開業・廃業等届出手続 제출 시기는 그 해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사회보험 자문이 아닙니다. 경비 인정 범위, 배우자공제 적용,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은 개인 상황과 가입하신 보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서, 세무사, 남편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