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수당 완벽정리, 외국인도 받고 소득제한도 없습니다 (2026)

일본 아동수당 완벽정리, 외국인도 받고 소득제한도 없습니다 (2026)

일본의 아동수당(児童手当)은 국적 요건이 없습니다.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돼 있으면 외국인도 일본인과 같은 절차로 받습니다. 금액은 3세 미만 월 15,000엔, 3세부터 고교생 연령까지 월 10,000엔, 제3자 이후는 나이와 무관하게 월 30,000엔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소득제한이 없어졌고, 짝수월에 두 달분씩 연 6회 들어옵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아이를 키우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이 제도입니다. 세금이나 보험처럼 급여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시구정촌에 신청해야 시작되고, 늦은 달분은 그냥 사라집니다. 2024년 10월에 제도가 크게 바뀌었는데 그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얼마를 받나

아동 연령제1자·제2자제3자 이후
3세 미만월 15,000엔월 30,000엔
3세 ~ 고교생 연령월 10,000엔월 30,000엔

여기서 “고교생 연령”은 18세에 도달한 뒤 처음 맞는 3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 다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지급은 짝수월(2·4·6·8·10·12월) 연 6회이고, 각각 전월분까지 두 달분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2·6·10월 연 3회였는데 2024년 10월분부터 바뀌었습니다.

2024년 10월에 무엇이 바뀌었나

이 개정이 외국인 가정에 특히 중요한 이유는, 예전 기준으로 “우리는 소득 때문에 안 될 것”이라고 넘겼던 분들이 지금은 전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항목2024년 9월분까지2024년 10월분 이후
지급 대상중학교 수료까지
(15세 도달 후 첫 년도말)
고교생 연령까지
(18세 도달 후 첫 년도말)
소득제한소득한도액 960만엔 미만
연수입 1,200만엔 이상은 대상 외
소득제한 없음
제3자 이후3세~초등학교 수료 15,000엔일률 30,000엔
지급 횟수연 3회 (2·6·10월), 4개월분씩연 6회 (짝수월), 2개월분씩

소득제한이 있던 시절에는 한도를 넘으면 특례급부로 월 5,000엔만 나왔고, 연수입 1,200만엔 이상이면 아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나옵니다.

제3자 세는 법이 까다롭습니다

30,000엔이 걸린 부분이라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카운트 대상은 아동수당을 받는 아이만이 아닙니다.

제3자 이후 = 아동 및 그 아이의 형·누나 등 중에서 나이가 많은 순으로 세어 3번째 이후
이때 형·누나 등의 범위는 22세에 도달한 뒤 처음 맞는 3월 31일까지이며, 부모 등의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대학생인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1세·16세·2세 세 자녀가 있고 21세 자녀를 부모가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2세 아이가 제3자가 되어 월 30,000엔 대상이 됩니다. 21세 자녀 본인에게 수당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카운트에는 들어갑니다.

외국인이 받는 근거

아동수당법의 외국인 취급에 관한 후생노동성 통지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자격 인정에서 그 주소지는 주민기본대장에 따르며, 지급에 관한 사무 처리는 원칙적으로 일본 국민에 대한 취급과 같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재류자격의 종류가 아니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가 기준입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경우에도 주민표가 남아 있는 동안은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취급합니다.

아이가 해외에 있으면

여기가 한국인 가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아동이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그 아이 몫의 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이만 한국 조부모에게 맡기고 부모가 일본에서 일하는 형태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유학입니다. 일본 국내에 3년을 넘는 거주 실적이 있고, 교육을 받을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며, 부모와 떨어져 살고, 출국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등의 요건을 채우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시구정촌 창구에서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15일 안에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나옵니다. 늦으면 늦은 달분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소급되지 않습니다.

  • 출생: 출생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 전입(일본에 새로 들어온 경우 포함): 전입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 제출처: 주소지 시구정촌. 다만 공무원은 소속 관청에 냅니다 (시구정촌이 아닙니다)
15일 특례가 있습니다. 이동일이 월말에 가까워 신청이 다음 달로 넘어가더라도, 이동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분부터 지급됩니다. 월말 출산이나 월말 이사에서 한 달치를 지키는 규정입니다.

아이가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에는 시설 설치자 등이 받습니다. 부모가 이혼 협의 중으로 별거하는 경우처럼 양육하는 사람이 여럿일 때는, 현황 심사 결과에 따라 받는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가입하신 보험자, 관할 세무서, 또는 헬로워크·시구정촌 창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こども家庭庁 「児童手当制度のご案内」「児童手当Q&A」「児童手当制度の概要」, 厚生労働省 「児童手当法における外国人に係る事務の取扱いについて」(平成24年6月13日 雇児発第613001号).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적 요건은 없습니다. 후생노동성 통지는 외국인의 주소지를 주민기본대장에 따라 확인하고, 사무 처리는 원칙적으로 일본 국민과 같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Q. 신청이 늦으면 그동안의 몫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늦은 달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생이나 전입이 월말이었다면, 그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분부터 지급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Q. 아이를 한국에 두고 왔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이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그 아이 몫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학의 경우에만 국내 거주 3년 초과 실적 등 요건을 채우면 예외가 인정되므로 시구정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소득이 높으면 못 받나요?

A. 2024년 10월분부터 소득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소득한도액을 넘으면 특례급부로 월 5,000엔, 연수입 1,200만엔 이상이면 대상 외였지만 지금은 소득과 무관합니다.

핵심 요약

  • 국적 요건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대상입니다.
  • 3세 미만 15,000엔 / 3세~고교생 연령 10,000엔 / 제3자 이후 30,000엔.
  • 2024년 10월부터 소득제한 폐지, 고교생 연령까지 확대, 짝수월 연 6회.
  • 제3자 카운트에는 22세 년도말까지의 손위 자녀도 들어갑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되지 않습니다. 출생·전입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