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 달 의료비 자기부담이 소득구간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은
고액요양비(高額療養費)로 돌려받습니다. 국적 조건은 없고 건강보험 가입자면
대상입니다. 2026년 8월 진료분부터 월 한도액이 오르고, 대신 연간 상한이 새로
생깁니다. 마이나 보험증을 이용등록해두면 창구에서 초과분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고,
이미 낸 경우에도 진료월 다음 달 1일부터 2년 안이면 사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입원이나 수술을 한 번 겪어보면 청구서 금액에 먼저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는 돈은 그 금액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에는 한 달 자기부담에 천장을 씌우는
제도가 있고, 이걸 모르면 낼 필요 없는 돈을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칩니다.
마침 이 제도가 이번 달부터 바뀌었습니다.
고액요양비란 무엇인가
병원 창구에서 내는 돈은 보통 의료비의 30%입니다. 그런데 큰 병이나 수술로
의료비 자체가 커지면 30%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됩니다. 고액요양비는 여기에
월 단위 상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같은 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자기부담을 합산해, 소득구간별 상한을 넘는 부분을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이며 국적 요건은 없습니다.
회사 사회보험이든 시구정촌 국민건강보험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은 빠집니다. 차액 병실료(差額ベッド代),
식사대, 선진의료비, 미용 목적 시술 등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부터 무엇이 바뀌나
이번 개정은 2026년 8월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바뀌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월 한도액 인상 — 소득구간별 상한 금액이 올랐습니다.
- 연간 상한 신설 — 월 상한에 닿지 않는 달이 계속돼도,
1년 누적이 연간 상한에 도달하면 그 해에는 더 내지 않습니다. 장기 치료자를 위한 장치입니다.
2026년이 아니라 2027년 8월(令和9년 8월)부터입니다. 2026년 8월 시점의 구간
구조는 기존과 같고, 금액과 연간 상한만 달라집니다.
70세 미만 자기부담 한도액 (2026년 8월~)
| 연수입 기준 소득구간 | 기존 월 한도 | 2026년 8월~ 월 한도 | 2026년 8월~ 연간 상한 |
|---|---|---|---|
| 약 1,160만엔~ | 252,600엔 + 1% | 270,300엔 + 1% | 168만엔 |
| 약 770~1,160만엔 | 167,400엔 + 1% | 179,100엔 + 1% | 111만엔 |
| 약 370~770만엔 | 80,100엔 + 1% | 85,800엔 + 1% | 53만엔 |
| ~약 370만엔 | 57,600엔 | 61,500엔 | 53만엔 |
| 주민세 비과세 | 35,400엔 | 36,900엔 | 29만엔 |
「+1%」는 정해진 기준액을 넘는 의료비에 1%를 더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연수입 약 370~770만엔 구간에서 의료비가 100만엔이면
85,800엔 + (100만엔 − 286,000엔) × 1% = 약 92,940엔이 자기부담입니다.
100만엔짜리 치료를 받아도 실제로 내는 돈은 9만엔대라는 뜻입니다.
최근 12개월 안에 고액요양비에 해당한 달이 3개월 이상이면
다수회 해당(多数回該当)이 적용돼 4번째 달부터 상한이 더 낮아집니다.
약 370~770만엔 구간은 44,400엔입니다.
창구에서 미리 처리하는 법
사후에 돌려받는 것보다, 애초에 창구에서 상한까지만 내는 쪽이 낫습니다.
큰 돈이 몇 달간 묶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마이나 보험증 이용등록 — 등록이 끝나 있으면
별도 서류 없이 창구에서 상한 초과분을 내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합니다. - 한도액적용인정증(限度額適用認定証) — 마이나 보험증을
쓰지 않는다면, 가입한 보험자에 신청해 인정증을 미리 받아 병원에 제시합니다.
입원 일정이 잡혔다면 입원 전에 둘 중 하나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낸 경우 — 사후 청구와 2년 시효
준비를 못 한 채 전액을 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자에
고액요양비 지급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지급까지는 진료월 이후 3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진료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큰 병원비를 낸 기억이 있다면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특히 확인할 것
- 보험료를 밀리지 않는 것 — 국민건강보험은 체납이 쌓이면
자격이나 급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귀국 예정이라면 순서를 챙길 것 — 사후 청구는 시간이
걸립니다. 출국 후 절차가 남지 않도록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해외 진료는 별도 제도 — 일본 밖에서 받은 진료는
해외요양비(海外療養費)라는 다른 절차이며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가입하신 건강보험 보험자 또는 시구정촌
창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厚生労働省 「高額療養費制度を
利用される皆さまへ」 및 「(참고) 高額療養費制度の見直しについて」, 全国健康保険協会(協会けんぽ)
건강보험 급여 시효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도 고액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적 요건은 없습니다. 일본 건강보험(사회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일본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2026년 8월부터 소득 구간이 세분화되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8월 개정은 구간별 한도액 인상과 연간 상한 신설입니다. 소득 구간을 더 잘게 나누는 것은 2027년 8월(令和9년 8월)부터입니다.
Q. 이미 병원비를 다 낸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입한 보험자에 사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시효가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Q. 한 달에 여러 병원에 다녔는데 합칠 수 있나요?
A. 70세 미만은 같은 달, 같은 사람, 같은 의료기관 기준으로 자기부담이 21,000엔 이상인 건들만 합산 대상입니다. 조건을 채우면 세대 단위로 합칠 수도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8월 진료분부터 월 한도액이 오르고 연간 상한이 새로 생깁니다.
- 연수입 약 370~770만엔 구간은 월 한도가 80,100엔에서 85,800엔으로 오르고, 연간 상한 53만엔이 적용됩니다.
- 소득 구간 세분화는 2026년이 아니라 2027년 8월부터입니다.
- 마이나 보험증을 이용등록해두면 창구에서 상한 초과분을 아예 내지 않습니다.
- 이미 낸 경우 사후 청구가 되지만, 진료월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수치와 요건은 아래 발행 기관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년 8월 21일)
- 厚生労働省 — 高額療養費制度の見直しについて(비교표 PDF) 現行·2026년 8월·2027년 8월 3단 비교표. 370~770만엔 구간 85,800+1%, 연간 상한 530,000, 다수회 44,400
- 厚生労働省 — 高額療養費制度を利用される皆さまへ 제도 개요와 신청 방법
- 厚生労働省 — 医療保険制度改正法の成立 개정 근거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