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과세소득 기준)과 가입자 유형, 월 납입액을 입력하면 iDeCo(개인형 확정거출연금) 납입으로 예상되는 연간 절세효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본 iDeCo 세액공제 계산기
가입자 유형별 월 납입한도와 한계세율을 반영해 절세효과를 추정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의 ‘과세표준’을 확인하세요. 모르는 경우 연봉(총수입)의 약 65~70% 수준으로 대략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iDeCo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를 전제로 한계세율만 곱하는 간이 추정치이며, 실제 절세액은 연말정산·확정신고 시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사용 방법
- 연소득(과세소득 기준)을 입력합니다. 이는 연봉(총수입)이 아니라 급여소득공제·사회보험료공제 등을 제외한 뒤의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 가입자 유형을 선택하면 iDeCo 월 납입 한도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유형별 한도는 2026년 기준(2026년 12월 제도 개정 이전)입니다.
- 월 납입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한도 내 인정 납입액과 한계세율, 예상 연간 절세효과가 나타납니다.
계산 방식
iDeCo 납입액은 전액 소득공제(소득공제 전액 대상)되므로, 절세효과는 연간 납입액 × 한계세율(소득세율+주민세율)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계세율은 이미 벌고 있는 소득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며, 소득이 높을수록(구간이 높을수록) 같은 납입액이라도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예상 절세효과 = min(연간 납입액, 가입자유형별 연간한도) × (소득세 한계세율 × 1.021 + 주민세 10%)
소득세율에 1.021을 곱하는 이유는 2037년까지 부과되는 복흥특별소득세(소득세액의 2.1%)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민세는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대략 10% 정률로 계산합니다.
가입자 유형별 월 납입 한도 (2026년 기준)
| 가입자 유형 | 월 한도 | 연 한도 |
|---|---|---|
| 회사원 (기업연금 없음) | 2.3만 엔 | 27.6만 엔 |
| 공무원 / 기업연금(DB형 등) 가입 회사원 | 2만 엔 | 24만 엔 |
| 자영업자 (국민연금기금 합산) | 6.8만 엔 | 81.6만 엔 |
참고: 2026년 12월 제도 개정(2027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 예정)에 따르면 자영업자 한도는 월 7.5만 엔, 회사원·공무원(2호 가입자) 한도는 월 6.2만 엔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7월 기준 현행 한도를 적용합니다.
한계세율표 (소득세+주민세, 복흥특별소득세 반영)
| 과세소득 | 한계세율(합산) |
|---|---|
| 195만 엔 이하 | 약 15.1% |
| 195만~330만 엔 | 약 20.2% |
| 330만~695만 엔 | 약 30.4% |
| 695만~900만 엔 | 약 33.5% |
| 900만~1,800만 엔 | 약 43.7% |
| 1,800만~4,000만 엔 | 약 50.8% |
| 4,000만 엔 초과 | 약 55.9% |
근거 자료
이 글의 수치와 요건은 아래 발행 기관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가입·납입 전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 厚生労働省 — 令和8年12月からiDeCoがパワーアップします 가입자 유형별 현행 한도와 2026년 12월 개정 내용(70세까지 거출)
- 厚生労働省 — 공무원 iDeCo 한도 1.2만엔→2만엔 (2024년 12월) 공무원·DB가입자 월 2만엔, 연 24만엔
- iDeCo公式(国民年金基金連合会) — 加入資格・掛金・受取方法 가입자 구분별 연령 요건, 수령 개시 연령
- 国税庁 No.1135 — 小規模企業共済等掛金控除 iDeCo 掛金은 그 해 지불한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
자주 묻는 질문
Q. 연소득에 연봉(총수입)을 그대로 입력해도 되나요?
A. 권장하지 않습니다. 연소득 입력란은 과세소득(급여소득공제·사회보험료공제 등을 제외한 뒤의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원천징수표의 ‘과세표준’을 확인하거나, 모르는 경우 연봉의 약 65~70% 수준으로 대략 추정해서 입력하세요.
Q. 월 납입액이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iDeCo는 가입자 유형별 월 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계산기는 초과분을 경고로 표시하고, 한도까지만 인정해 절세효과를 계산합니다.
Q. 회사원인데 회사에 기업형 확정거출연금(DC)이 있으면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하나요?
A. 기업형 DC에 가입돼 있다면 회사 규약에 따라 iDeCo 병행 가입 한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월 2만 엔 등). 이 계산기의 ‘공무원 / 기업연금(DB형 등) 가입 회사원’ 항목은 확정급여형(DB) 및 공무원 공제조합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확정거출형(DC) 가입자는 회사 인사팀 또는 iDeCo 운영기관에 정확한 한도를 확인하세요.
Q. 이 계산기의 절세효과는 실제 환급액과 정확히 같나요?
A.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iDeCo 납입액에 한계세율만 곱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실제 절세효과는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핵심 요약
- iDeCo 납입액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며, 절세효과는 ‘인정 연간 납입액 × 한계세율(소득세+주민세)’로 추정합니다.
- 가입자 유형별 월 한도(2026년 7월 기준)는 회사원(기업연금 없음) 2.3만 엔, 공무원·기업연금가입자 2만 엔, 자영업자 6.8만 엔입니다.
- 2026년 12월 제도 개정 이후(2027년 1월 납입분부터)에는 한도가 인상될 예정이므로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 소득이 높을수록(한계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같은 납입액이라도 절세효과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세액공제·환급 금액은 개인의 전체 소득·공제 상황과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