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막 도착한 한국인이라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 중 하나가 은행 계좌 개설입니다. 급여 수령, 월세·공과금 자동이체, 핸드폰 개통까지 대부분의 생활 인프라가 일본 은행 계좌를 전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느 은행이 신규 거주자에게 유리한지 정리했습니다.
왜 계좌가 꼭 필요한가
일본 회사에 취업했다면 급여는 대부분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월세, 전기·가스·수도 요금, 핸드폰 요금도 계좌 자동이체(구좌 인락)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계좌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국으로 돈을 보내거나 받을 때도 일본 내 계좌가 출발점이 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재류카드(在留カード) — 체류자격과 현재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 후 주소 미변경 상태라면 은행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여권 — 재류카드와 함께 신분 확인용으로 요구됩니다.
- 마이넘버 확인 서류 — 마이넘버카드, 또는 마이넘버가 적힌 주민표 사본. 계좌 개설 때 제출을 요구하는 은행이 많고, 해외송금에는 법적으로 필수입니다. 통지카드는 2020년 5월 25일 폐지됐고(적힌 내용이 주민표와 같을 때만 사용 가능), 그 뒤 입국해 받는 ‘개인번호통지서’는 증명 서류로 쓸 수 없습니다.
- 일본 내 전화번호 — 일부 은행, 특히 온라인 은행은 본인 명의 일본 휴대폰 번호를 요구합니다.
- 인감(印鑑) — 창구에서 개설하는 시중은행은 지점에 따라 요구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라쿠텐은행처럼 온라인으로만 신청하는 은행은 서류 업로드로 끝납니다.
“6개월”의 정체: 일본 회사에 다니면 입국 직후에도 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은행들이 말하는 “입국 후 6개월”은 은행 내부 규정이 아니라 외환법상 거주자 판정입니다. 재무성 기준으로 외국인은 ①일본 내 사무소에 근무하거나 ②입국 후 6개월이 지나면 거주자가 됩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되므로, 일본 회사에 취업해서 온 사람은 입국 직후에도 거주자입니다. 그 사람이 부양하는 동거 가족도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사람은 주로 일본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입국 6개월이 안 된 경우(유학생, 일본에서 구직 중인 사람 등)입니다. 이때는 재직 증명 대신 6개월이 지난 뒤 신청하거나, 비거주자로도 개설되는 곳을 씁니다.
은행별 개설 조건 (외국인 기준)
| 은행 | 개설 조건 | 알아둘 점 |
|---|---|---|
| 유초은행 | 재류기간 만료가 3개월 넘게 남아 있으면 개설 가능. 유학·기능실습은 학생증·재직 증명 등 추가 서류 | 외환법상 비거주자로 설정되면 국내 송금도 국제송금 취급(인터넷 3,000엔·창구 7,500엔, ATM 송금 불가). 거주자가 되면 창구에 신고해 설정 변경 |
| 세븐은행 | 16세 이상, 외환법상 거주자, 재류기간 3개월 이상 남음 | ATM에서 재류카드만으로 신청, 카드는 약 2주 뒤 우편 도착 |
| SMBC Prestia | 입국 6개월 이상(미만이면 사원증 등 근무 증빙), 재류기간 3개월 이상 남음 | 온라인 신청 가능. 귀국·해외 이주 시 해지 필요 |
| 미쓰비시UFJ은행 | 외국인은 스마트(앱) 개설 불가, 창구에서 확인 | 지점 방문 예약 권장 |
| 라쿠텐은행 | 재류카드 + 운전면허증·마이넘버카드 등 1점 | 온라인 전용. 귀국·해외 이주 예정이면 해지 필요. 거주 요건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 |
개설 절차 (일반적인 흐름)
- 필요 서류(재류카드, 여권, 마이넘버, 연락처) 준비
- 은행 지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은행별로 상이)
- 은행 심사 (외환법상 거주자 여부·서류 확인)
- 승인 후 캐시카드·통장이 우편으로 도착 (세븐은행 ATM 신청은 약 2주)
- 캐시카드 수령 후 온라인뱅킹·앱 로그인 등록
온라인뱅킹과 한국으로의 해외송금
대부분의 일본 은행은 온라인뱅킹 앱을 제공하지만, 초기 등록에는 캐시카드 수령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아 계좌 개설 직후 바로 온라인뱅킹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은행 해외송금, SBI Remit, Wise, 신한 SBJ은행 등을 비교합니다(GoRemit은 2025년 10월 종료). 업체별 수수료는 일본→한국 송금 수수료 비교에 공식 요금표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외송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마이넘버 고지가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개설 전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사항 |
|---|---|
| 재류카드 주소 | 현재 거주지로 갱신되어 있는가 |
| 거주자 여부 | 일본 내 근무 중이거나 입국 후 6개월이 지났는가 (아니면 비거주자 취급) |
| 연락처 | 일본 내 휴대폰 번호가 준비되어 있는가 |
| 목적 | 급여 수령·공과금 이체용인지, 해외송금용인지에 따라 은행 선택 |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입국 직후에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A. 일본 회사에 근무 중이면 외환법상 입국 직후부터 거주자라 대부분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근무하지 않고 6개월이 안 됐다면 유초은행은 개설되지만 비거주자로 설정돼 국내 송금도 국제송금 수수료가 붙습니다. 어느 경우든 재류카드에 현재 주소가 반영돼 있어야 합니다.
Q. 은행들은 왜 “입국 후 6개월”을 요구하나요?
A. 외환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일본 내 사무소에 근무하거나 입국 후 6개월이 지나면 거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근무 중이라면 6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재직 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Q. 인감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창구에서 개설하는 시중은행은 지점에 따라 요구합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라쿠텐은행 같은 온라인 은행은 서류 업로드로 신청합니다.
Q. 한국으로 송금할 때 꼭 마이넘버가 필요한가요?
A. 네. 국외송금등조서법 제3조에 따라 금액과 무관하게 마이넘버를 알려야 합니다. 계좌 개설 때 이미 등록했다면 송금할 때마다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요약
- 기본 서류는 재류카드, 여권, 마이넘버카드(또는 번호 기재 주민표), 일본 내 연락처입니다.
- “6개월”은 외환법상 거주자 기준이라 일본에서 근무 중이면 입국 직후에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근무하지 않고 6개월 전이라면 유초은행은 개설되지만 비거주자 설정으로 국내 송금에도 국제송금 수수료가 붙습니다.
- 해외송금 시 금액과 무관하게 마이넘버 제출이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은행별 계좌 개설 조건과 필요 서류는 지점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개설 전 해당 은행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개설 조건과 서류는 아래 발행 기관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은행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 財務省 — 外国為替法令の解釈及び運用について 외국인의 거주자 판정(일본 내 근무 또는 입국 후 6개월), 동거 부양가족
- ゆうちょ銀行 — 口座を開設される外国人のお客さまへ 재류기간 3개월 이내 만료 시 불가, 유학·기능실습 추가 서류
- ゆうちょ銀行 — 非居住者のお客さまに係る国内送金 비거주자의 국내 송금은 국제송금 취급, 수수료
- セブン銀行 — ATM口座開設(外国籍の方) 16세 이상, 외환법상 거주자, 재류기간 3개월 이상
- SMBC信託銀行プレスティア — 外国籍ですが口座を開設できますか 입국 6개월(미만이면 근무 증빙), 재류기간 3개월 이상
- 三菱UFJ銀行 FAQ — 日本国籍以外の方の口座開設 스마트 개설 불가, 창구 확인
- マイナンバーカード総合サイト — 通知カードについて 통지카드 2020년 5월 25일 폐지와 이후 사용 조건
- 国外送金等調書法 第3条 해외송금 시 마이넘버 고지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