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은 단독 최대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인정되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입니다. 아래 계산기로 올해 예상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총급여와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넣으면 올해 받을 수 있는 예상 세액공제(환급) 금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납입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이 계산기는 대략적인 예상 세액공제액을 보여주는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 거주자의 신고 절차는 위 본문 내용을 참고하세요.
사용 방법
- 연간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연금저축과 IRP 연간 납입액을 각각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연금저축 인정액(한도 600만 원), 합산 공제대상액(한도 900만 원), 적용 공제율, 예상 환급액이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계산 방식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인정되고, IRP와 합산한 공제대상액은 최대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하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상 세액공제 = min(연금저축+IRP, 900만 원) × 공제율(16.5% 또는 13.2%)
일본 거주자가 이 공제를 받을 때 챙겨야 할 신고 절차는 일본 거주자도 한국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을까? 글에서 확인하세요.
한도가 두 겹으로 걸립니다
| 구분 | 인정 한도 |
|---|---|
| 연금저축 단독 | 최대 600만 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 최대 900만 원 |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900만 원을 꽉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 원은 IRP로 넣어야 합니다. 계좌를 하나만 쓰고 계신 분들이 가장 자주 손해 보는 지점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16.5%와 13.2%로 나뉩니다. 같은 900만 원을 넣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산기에서 소득 구간을 바꿔 보시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일본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
한국 국세청 기준으로 종합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거주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자체는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이 없으므로 신고 절차를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에 신고할 소득이 아예 없다면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납입은 가능하지만 올해의 공제 효과는 없다는 점을 알고 넣으셔야 합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요율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넣으면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A.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연금저축+IRP 합산 공제대상액은 최대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Q. 일본 거주자도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한국 국세청 기준 종합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거주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자체는 적용됩니다. 다만 신고 절차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Q. 총급여 5,500만 원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 세전 총급여(연봉) 기준이며,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자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핵심 요약
-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연금저축+IRP 합산은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대상액으로 인정됩니다.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시 13.2%입니다.
- 일본 거주자는 신고 절차를 별도로 챙겨야 하므로 관련 글을 함께 확인하세요.
